조직·제도
당회·노회·총회와 교회를 움직이는 제도 · 문서 42개
ㄱ 12
- 개척교회개척교회는 교회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 또는 새로운 대상층을 향해 새로 세운 교회, 또는 그 설립 과정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설립 초기라 교인과 재정 기반이 …
- 공동의회공동의회는 한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입교인) 전체가 모여 직분자 선출, 목사 청빙, 예산 승인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장로교에서 쓰는 이름이…
- 교구교구(敎區)는 교인을 돌보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나눈 단위이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주로 한 교회 안의 목회 구역을, 성공회에서는 주…
- 교단교단은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 체제를 같이하는 교회들이 모여 만든 조직체이다. 같은 교파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다.
- 교파교파는 개신교 안에서 신학 전통과 교회 정치 방식이 같은 교회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오순절교회·성공회·루터교 등이 이에 해당…
- 교황교황은 천주교(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로마 주교를 부르는 이름이다. 천주교는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보지만, 개신교와 정교회는 그 수위…
- 교회 분립기존 교회(모교회)가 교인과 교역자, 재정 일부를 내보내 독립된 새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분립 개척'이라고도 하며, 분쟁으로 갈라지는 '교회 분열'과는 구…
- 교회 재정교회 재정은 교회가 헌금 등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결산하는 일과 그 체계를 말한다. 교회 회계와 재정 공개를 함께 다룬다.
- 교회 정관교회 정관은 한 교회의 목적, 교인 자격, 의결 기구, 직분 선출, 재정과 재산 관리 등 운영의 기본 규칙을 문서로 정한 자치 규범이다.
- 교회 정치교회 정치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의사를 결정하며 치리(다스림)하는 제도와 구조를 말한다. 크게 감독제, 장로제, 회중제의 세 형태로 나뉜다.
- 교회 헌법교회 헌법은 교단이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 직분, 예배, 권징의 원칙을 성문화한 기본 규범이다. 교단에 따라 '헌법', '교리와 장정' 등으로 부른다.
- 권징권징은 교회가 교인이나 직분자의 죄와 잘못을 살펴 회개를 권하고, 필요하면 교회 헌법에 따라 징계하는 제도이다. 치리 또는 교회 재판이라고도 한다.
ㄴ 2
ㄷ 1
- 당회당회(堂會)는 장로교 개교회의 최하위 치리회이다.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교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운영을 살피고 결정한다.
ㅁ 6
- 면직면직(免職)은 교회 권징의 하나로, 목사·장로·집사 같은 직분자에게서 직분 자체를 거두는 처분이다. 교인 자격까지 박탈하는 출교와는 구별된다.
- 목회자 사례비목회자 사례비는 교회가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 등 교역자에게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흔히 줄여서 '사례비'라고 한다.
- 목회자 은급목회자 은급은 은퇴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목회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교단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다.
- 목회자 이중직목회자 이중직은 목사 등 교역자가 목회와 함께 교회 밖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계와 목회 전념 사이에서 교단마다 허용 여부와 조건이 다르다.
- 미자립교회미자립교회는 교인의 헌금만으로 목회자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교단이나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는 교회를 말한다. '미래자립교회'라고도 부른…
- 민중교회민중교회는 노동자·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민중'으로 보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을 선교의 중심으로 삼은 교회다. 1970~1980년대 한국에서 …
ㅅ 6
- 사제 독신제사제 독신제는 성직자에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천주교 라틴 전례 교회가 대표적으로 시행하며,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이를 …
- 수도 서원수도 서원은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흔히 청빈·정결·순명의 세 가지를 서약한…
- 수도회수도회는 공동의 회칙에 따라 청빈·정결·순명을 서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는 수도자들의 공동체다. 주로 천주교·정교회·성공회에 있다.
- 수찬정지수찬정지(受餐停止)는 교회 권징(징계)의 하나로, 죄를 지은 교인이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주로 장로교 헌법에서 쓰는 용어이다.
- 시찰시찰은 장로교 노회가 관할 지역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소속 교회를 돌아보고 행정을 거들게 하는 하위 단위이다. 그 구역의 목사·장로 모임을 시찰회라고 한다.
- 신학대학원신학대학원은 목회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흔히 '신대원'이라 부른다.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단이 목회학 석사(M.Div.) 과정 이수를 목사 …
ㅇ 6
- 안식년안식년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일정 기간 사역한 뒤 현장을 떠나 쉬고 연구·연수하며 재충전하는 기간이다. 구약의 안식년 규례에서 이름을 따왔다.
- 여전도회여전도회는 교회 안의 여성 교인들이 전도·선교·봉사를 위해 만든 자치 모임이다. 감리교와 일부 교단에서는 여선교회라고 부른다.
- 연회연회(年會)는 감리교회에서 일정 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해마다 모여 목사 안수, 목회자 소속과 파송, 지역 교회 행정을 결정하는 회의이자 그 회의가 …
- 위임목사위임목사는 주로 장로교에서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거쳐 그 교회를 기한 없이 맡아 섬기는 담임목사를 가리킨다. 시무 기간이 정해진 임시(시무)목…
- 임시당회장임시당회장은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없거나 당회를 이끌 수 없을 때, 노회가 임시로 파송해 당회를 주재하게 하는 목사이다.
- 임직 헌금임직 헌금은 장로·권사·안수집사 등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임직식을 계기로 드리는 헌금이다. 감사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과 직분을 돈으로 사는 관행이라는 …
ㅈ 4
- 정직정직(停職)은 교회 권징(교회가 내리는 징계)의 하나로, 목사·장로·집사 등 직분자의 직분은 그대로 두고 그 직무 수행만 일정 기간 또는 기한 없이 멈추게 하…
- 제직회제직회는 교회의 직분자들(목사·장로·집사·권사 등)이 모여 교회의 재정과 봉사 실무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회의 기구이다. 주로 장로교 계열에서 교회 헌법에 …
- 지교회지교회(支敎會)는 온 세상 교회 전체(보편 교회)에 속한 개별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장로교 헌법에서 쓰며, 대형교회가 다른 지역에 세운 분원(지…
- 지방회지방회는 감리교·성결교·침례교 등에서 일정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 이루는 중간 단위 조직, 또는 그 조직이 여는 회의를 가리킨다. 장로교의 노회와 대체로 같…
ㅊ 4
- 청빙청빙(請聘)은 교회가 담임목사·부목사 같은 교역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초청하여 맞아들이는 일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결정 주체는 교단의 교회 정…
- 총대총대(總代)는 당회·노회·지방회 같은 하급 회의를 대표해 노회·총회 같은 상급 회의에 파송되는 대의원이다. 주로 장로교에서 쓰는 말이며, 다른 교단은 대의원…
- 총회총회는 한국 개신교 교단의 전국 단위 최고 의결기구로, 교단 헌법을 고치고 정책과 임원을 정한다. 장로교 교단들은 대개 해마다 9월에 정기총회를 연다.
- 출교출교(黜敎)는 교회가 권징의 가장 무거운 단계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ㅎ 1
- 해벌해벌(解罰)은 권징으로 내려진 벌을 풀어 주는 일이다. 벌을 받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판단될 때 그 벌을 선고한 치리회가 결의하여 교인의 권리를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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