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법
조직·제도 · 같은 말: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
교회 헌법은 교단이 신앙고백과 교회 정치, 직분, 예배, 권징의 원칙을 성문화한 기본 규범이다. 교단에 따라 '헌법', '교리와 장정' 등으로 부른다.
정의와 뜻
교회 헌법은 한 교단이 무엇을 믿는지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글로 정해 둔 최고 규범이다. 보통 교리(신앙고백), 교회 정치(치리 기구와 목사·장로 같은 직분), 권징(잘못한 교인이나 교역자를 바로잡는 절차), 예배 모범(예배와 성례의 기준)을 담는다. 개별 교회가 정하는 교회 정관과 달리, 헌법은 교단 소속 교회 전체에 적용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헌법을 두는 근거로는 흔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린도전서 14:40)는 구절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쟁점을 결정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언급된다. 종교개혁 뒤 개신교 각 교파는 저마다 신앙고백과 교회 규정을 성문화했다. 장로교는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만든 교회 규정과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문서를, 감리교는 존 웨슬리 이후 감리교회가 다듬은 규율서 전통을 이어받았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는 '헌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교리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등을 둔다. 대체로 총회가 개정안을 결의한 뒤 각 노회의 찬반 투표(수의)를 거쳐 확정한다. 같은 장로교라도 분열 이후 교단마다 헌법 내용이 달라졌다.
- 감리교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교리와 장정』이라 부르며, 교리와 감독·연회 등 조직 규정을 함께 담는다.
- 성결교와 순복음 계열 교단도 각자 헌법을 두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회중정치 전통에 따라, 교단 규약이 개별 교회를 구속하는 정도가 장로교·감리교보다 약한 편이다.
실제로 헌법은 목사 청빙, 직분자 선출과 정년, 재판 절차의 기준이 된다. 교단은 교회 세습 제한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결정도 헌법이나 장정 개정으로 반영한다. 예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2013년에 세습 제한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 분쟁이 법원으로 갈 때 법원이 교단 헌법을 판단 근거로 살피는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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