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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는 교회의 직분자들(목사·장로·집사·권사 등)이 모여 교회의 재정과 봉사 실무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회의 기구이다. 주로 장로교 계열에서 교회 헌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정의와 뜻

제직회(諸職會)는 '여러 직분자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모여 교회 살림과 봉사 사업을 의논하고 처리한다. 장로교 교회 정치에서 당회가 영적 치리(교인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를 맡는다면, 제직회는 재정 집행과 구제·봉사 같은 실무를 맡는 기구로 이해된다. 전체 교인이 모이는 공동의회와도 구별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제직회의 근거로는 흔히 사도행전 6:1-6이 거론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업무를 맡을 일곱 사람을 세운 기록이다. 직분자의 자격을 다룬 디모데전서 3장도 함께 인용된다.

역사적으로는 장 칼뱅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사·교사·장로·집사의 직분을 구분한 개혁교회 전통과 관련이 있다. 그 가운데 집사가 맡던 구제와 재정 직무가 한국 장로교에서 제직회라는 회의체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교단 교회 헌법에 제직회가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당회원(목사·장로)과 집사·권사로 구성된다. 교단과 교회에 따라 서리집사도 회원에 포함된다. 회장은 보통 담임목사가 맡고 서기와 회계를 둔다.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서리집사 등이 제직회 역할을 대신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 감리교·성결교 등: 교단 헌법에 따라 개체 교회 회의의 구성과 명칭이 장로교와 다르다. 다만 현장에서는 직분자 회의를 관용적으로 '제직회'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 침례교 등 회중정치를 따르는 교회: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사무처리회의 결정이 중심이다. 직분자 회의는 이를 돕는 성격을 띤다.

많은 교회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 제직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각 부서의 사업과 교회 재정 집행 내역을 보고한다. 연말 제직회에서는 다음 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공동의회에 올려 확정하는 방식이 흔하다. 새해에 직분자를 새로 임명한 뒤 교육과 다짐의 자리로 '제직 세미나'나 '제직 수련회'를 여는 교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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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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