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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

조직·제도 · 같은 말: 목사 청빙, 청빙위원회

청빙(請聘)은 교회가 담임목사·부목사 같은 교역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초청하여 맞아들이는 일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결정 주체는 교단의 교회 정치 제도에 따라 다르다.

정의와 뜻

청빙(請聘)은 '청하여 부른다'는 뜻이다. 교회가 담임목사나 부목사 같은 교역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초청해 맞아들이는 일을 가리킨다. 교회가 후보를 찾고 검증하려고 임시로 꾸리는 기구를 청빙위원회라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청빙의 근거로는 흔히 두 사례가 언급된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회중 가운데서 일곱 일꾼을 뽑은 일(사도행전 6:1-6)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일(사도행전 13:1-3)이다.

종교개혁 이후 교파마다 방식이 갈렸다.

  • 장로교: 회중이 목회자를 청하고 상위 치리회(교회를 다스리는 회의체)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 감리교: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派送, 보내어 배치함)하는 순회 제도를 두었다.
  • 회중교회와 침례교: 개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부르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체로 당회가 청빙을 결의하고 공동의회가 투표로 확정한다. 그 뒤 청빙서를 노회에 내어 허락을 받는다. 위임목사 청빙에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교단이 많다. 부목사는 보통 당회 결의로 청빙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도상 감독이 담임자를 파송한다. 실제로는 개체 교회가 모실 목회자를 결의하면 감독이 그를 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침례교: 개교회 자치를 중시한다. 교인 전체 회의의 투표로 청빙을 결정하며, 상위 기구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다.
  • 성공회: 대한성공회는 교구 주교가 사제를 임명한다. 따라서 회중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는 청빙위원회가 교계 언론이나 신학교에 공고를 낸다. 이어 서류 심사, 설교 청취, 면접을 거쳐 후보를 추린다. 후보 한 명을 올리는 단수 추천과 여러 명을 놓고 투표하는 복수 추천이 함께 쓰인다.

청빙 과정에서 교인들의 의견이 갈려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자녀나 친족을 후임으로 청빙하는 문제는 교회 세습 논쟁으로 이어졌고, 일부 교단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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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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