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총대(總代)는 당회·노회·지방회 같은 하급 회의를 대표해 노회·총회 같은 상급 회의에 파송되는 대의원이다. 주로 장로교에서 쓰는 말이며, 다른 교단은 대의원·대표라고도 부른다.

정의와 뜻

총대(總代)는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교회에서는 하급 치리회(교회를 다스리는 회의)가 선출하거나 파송해 상급 치리회에 참석하게 하는 대표를 가리킨다. 총대는 상급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결정 사항을 소속 회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대의제 회의의 성경적 근거로 든다. 이 회의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 할례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사도행전 15:2). 장로교는 여러 교회가 보낸 대표가 함께 모여 결정하는 방식을 교회 정치의 원리로 삼는다. 반면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회중정치 전통은 상급 회의의 결정이 개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 장로교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했고, 1912년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들로 첫 총회를 구성했다. 이후 노회가 총회 총대를 파송하는 구조가 장로교 각 교단에 이어졌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시무장로 가운데 노회 총대를 파송한다. 목사는 대개 노회의 회원 자격으로 노회에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를 같은 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회별 총대 수는 소속 세례교인 수 같은 규모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매년 가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헌법 개정, 이단 관련 결의 등을 처리하고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감리교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연회와 총회의 구성원을 흔히 '대표' 또는 '회원'이라 부른다.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성결교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은 지방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이 총회를 구성한다.

침례교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개교회가 보낸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침례교 전통에서는 이들을 '사자(使者, messeng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대 제도를 둘러싸고는 몇 가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대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문제
  • 여성 총대 비율이 낮은 문제

선거 과열을 줄이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일부 교단은 제비뽑기를 섞은 선출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함께 보기 8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하고 토론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