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면직(免職)은 교회 권징의 하나로, 목사·장로·집사 같은 직분자에게서 직분 자체를 거두는 처분이다. 교인 자격까지 박탈하는 출교와는 구별된다.

정의와 뜻

면직(免職)은 권징(勸懲) 가운데 하나다. 권징은 교인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한 교회의 징계를 말한다. 면직은 목사·장로·집사 같은 직분자의 직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정직(停職)은 직분은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 직무만 멈추게 한다. 면직은 직분 자체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정직과 다르다. 출교(黜敎)는 교인 자격까지 박탈하지만, 면직은 교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면직된 목사는 평신도의 지위로 돌아간다.

일반 행정에서 면직은 공무원이 신분을 잃는 처분을 뜻한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잃는 일에 한정해 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면직'이라는 낱말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 구절들이 직분자 징계의 근거로 인용된다.

고대 교회에서도 교회 회의가 교리나 행실에 문제가 있는 성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한 일이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 전통은 권징 절차를 교회 법규로 정비하면서 면직을 그 단계 가운데 하나로 두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는 교회 헌법의 권징 규정에서 면직을 책벌(責罰, 교회가 내리는 벌)의 하나로 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권징조례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 권징편은 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출교 등 여러 단계의 책벌을 두고 있다. 수찬정지는 성찬 참여를 금하는 벌이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므로 노회가 재판을 거쳐 면직하고, 장로와 집사는 당회가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벌(解罰)로 벌이 풀려도 직분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다시 선택과 임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교단이 있다.

감리교인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교리와 장정』의 재판 규정에서 면직을 벌칙의 하나로 두고 있다. 목회자 재판은 연회 등의 재판 기구가 맡는다.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교인 총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중정치 교단에서는 직분 문제를 주로 개교회가 결정한다.

역사적인 사례로, 1939년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를 일제의 압력 아래 목사직에서 파면한 일이 알려져 있다. 이 결정은 뒷날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어 복권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면직 판결을 받은 쪽이 상급 치리회(교회 재판과 행정을 맡는 회의)에 상소하거나 국가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원은 교회 내부 징계에 대해 대체로 종교 단체의 자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 보기 8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하고 토론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