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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한국 개신교 교단의 전국 단위 최고 의결기구로, 교단 헌법을 고치고 정책과 임원을 정한다. 장로교 교단들은 대개 해마다 9월에 정기총회를 연다.

정의와 뜻

총회(總會)는 한 교단에 속한 교회 전체의 대표가 모여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총회는 교회 헌법과 규칙을 고치고, 교단 임원을 뽑으며, 신학교와 선교 사업을 감독한다. 이단 여부를 판단하는 결의와 교회 재판의 최종심도 총회의 일이다.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통 총회장이라 하고, 총회에 파송된 대표는 총대(總代) 또는 대의원이라 부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에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결정하는 회의 제도의 성경적 근거로 든다. 이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가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회의 체계를 갖추었다.

한국에서는 1907년 장로교 독노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면서 장로교 총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장로교가 여러 차례 분열하면서, 오늘날에는 같은 이름의 장로교 안에도 서로 다른 총회가 여럿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은 매년 9월에 정기총회를 연다. 그래서 9월을 흔히 "총회 시즌"이라 부른다. 총대는 각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같은 수로 파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회장의 임기는 대체로 1년이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역 단위의 연회가 해마다 열리는 기본 회의이다. 총회는 연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감독회장 선출과 교리와 장정(헌법) 개정 등을 다룬다. 교회 정치 구조는 장로교와 다르게 감독 중심이다.
  • 성결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방회를 기본 단위로 두고 그 위에 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9월이 아니라 5월 무렵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례교: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한다. 그래서 침례교 총회는 교회들의 협력체 성격이 강하고, 개교회에 대한 구속력은 장로교 총회보다 약하다고 이해된다.

교단 총회와 별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같은 연합기관도 회원 교단의 대표가 모이는 회의를 "총회"라 부른다. 다만 이런 회의는 회원 교단을 직접 다스리는 기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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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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