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조직·제도
정직(停職)은 교회 권징(교회가 내리는 징계)의 하나로, 목사·장로·집사 등 직분자의 직분은 그대로 두고 그 직무 수행만 일정 기간 또는 기한 없이 멈추게 하는 처분이다.
정의와 뜻
정직(停職)은 '직무를 멈춘다'는 뜻으로, 권징에서 내리는 책벌(責罰, 잘못에 대한 벌) 가운데 하나이다. 정직된 직분자는 직분의 이름은 유지하지만 그 직분에 따른 일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목사가 정직되면 설교와 성례 집례를 할 수 없고, 장로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분 자체를 박탈하는 면직(免職)보다 가볍고, 꾸짖음에 그치는 견책(譴責)보다 무겁다. 성찬 참여를 막는 수찬정지와는 대상이 다르며, 두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한다. '거짓 없이 바르다'는 뜻의 정직(正直)과는 다른 낱말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교회 권징의 근거로는 흔히 마태복음 18:15-17의 형제를 바로잡는 절차와 고린도전서 5장이 거론된다. 직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으로 받고 범죄한 자를 꾸짖으라는 디모데전서 5:19-20이 자주 인용된다.
종교개혁 이후 장 칼뱅이 활동한 제네바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 기구를 통해 권징을 시행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은 교회의 권징으로 책망, 일정 기간의 성찬 정지, 출교를 든다. 직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은 이후 장로교 등 여러 교단의 권징 규정에 자리 잡았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 교회에서 정직은 각 교단의 교회 헌법과 권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처분 주체와 절차는 교단의 교회 정치 구조에 따라 다르다.
- 장로교: 일반적으로 목사는 노회가, 장로·집사 등 교인 직분자는 당회가 재판하여 처분하고,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정직은 견책,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과 함께 책벌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책벌의 세부 종류와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교역자와 교인에게 정직을 포함한 처분을 내린다.
- 회중 정치 교단: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강조하는 교단은 상회 재판보다 개교회 회의의 결정 비중이 크다.
담임목사가 정직되면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가 있다. 정직 기간이 끝나거나 뉘우침이 인정되면 해벌(解罰, 벌을 풀어 줌) 절차를 거쳐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정직 처분은 교회 분쟁 과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대체로 교회 내부 징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삼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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