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이중직
조직·제도 · 같은 말: 이중직
목회자 이중직은 목사 등 교역자가 목회와 함께 교회 밖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계와 목회 전념 사이에서 교단마다 허용 여부와 조건이 다르다.
정의와 뜻
목회자 이중직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교역자가 교회 사역과 함께 생계를 위해 교회 밖의 일을 하는 것이다. 줄여서 '이중직'이라고 한다. 주로 사례비(교회가 교역자에게 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회자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비슷한 말로 '자비량(自費糧, 자기 비용으로 양식을 마련함) 목회', 영어권의 '텐트메이커(tentmaker) 사역'이 쓰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이중직을 지지하는 쪽은 사도 바울을 예로 든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사도행전 18:3),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썼다(데살로니가전서 2:9). 반대로 신중한 쪽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린도전서 9:14)는 구절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한 장면(사도행전 6:4)을 근거로 든다. 바울 자신도 사역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린도전서 9장).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따라 교회의 자립을 강조했다. 성장기에는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여겨졌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교회 수 증가와 교인 감소로 사례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늘었다. 이들 가운데 학원 강사,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교단 총회에서 이중직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교단별 입장은 다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10년대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이중직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원칙적으로 목사의 겸직을 제한하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례교와 독립교회: 개교회 자율을 중시하므로 교단 차원의 일률적 규정보다 개별 교회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허용 조건과 절차는 각 교단의 교회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지고, 결의에 따라 바뀌어 왔다.
논쟁
허용 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생계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교회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 일터에서 교인과 이웃의 삶을 직접 이해하는 선교적 의미가 있다.
신중한 쪽은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 목회에 쏟는 시간과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목사직의 소명이 약해질 수 있다.
- 목회자의 생계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기보다 교단 차원의 지원과 재정 나눔으로 풀어야 한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사례비 소득과 다른 직업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지도 실무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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