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
조직·제도 · 같은 말: 시찰회
시찰은 장로교 노회가 관할 지역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소속 교회를 돌아보고 행정을 거들게 하는 하위 단위이다. 그 구역의 목사·장로 모임을 시찰회라고 한다.
정의와 뜻
시찰(視察)은 '살펴 돌아본다'는 뜻이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쓴다. 하나는 노회가 소속 교회를 돌아보며 지도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 일을 위해 노회 안에 지역별로 나눈 구역이다. 한 시찰 구역에 속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모임을 시찰회라고 한다. 시찰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흔히 시찰장이라고 부르고, 노회가 맡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시찰위원이라고 부른다.
장로교 교회 정치에서 권징과 치리를 하는 회의체, 곧 치리회는 당회·노회·총회이다.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노회의 일을 나누어 맡는 보조 기구로 이해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 쪽에서는 교회를 돌아보는 직무의 근거로 몇몇 성경 구절을 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각 성의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한 사도행전 15:36이 그 하나이다. 교회 지도자에게 양 떼를 살피라고 당부한 사도행전 20:28도 함께 언급된다.
교회를 순회하며 살피는 관행은 '방문'(visitation)이라는 이름으로 서방 교회에 오래 이어져 왔다. 종교개혁 때에도 마르틴 루터와 동료들이 작센 지방 교회들을 순회 조사한 일이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장로교의 시찰 제도는 선교 초기부터 노회 조직과 함께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처음 도입된 정확한 시기와 경위는 교단사마다 서술이 다르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은 노회 아래에 여러 시찰 구역을 둔다. 시찰회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노회에 올라가는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경유한다. 목사 청빙, 장로 선택 허락, 당회 조직 같은 청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나 분쟁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 지도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 지역 교회들의 연합 예배와 목회자 친교를 담당한다.
시찰회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다르다. 시찰회가 노회의 일을 지나치게 대신하면 지교회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교계 안에서 나온다. 반대로 시찰이 형식적인 서류 경유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다른 교단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위가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감리사가 이끄는 지방회가 이 역할을 한다. 다만 감리교의 지방회는 교단 체계 안에서 지위와 권한이 장로교의 시찰회와 다르므로 같은 기구로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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