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찬정지
조직·제도
수찬정지(受餐停止)는 교회 권징(징계)의 하나로, 죄를 지은 교인이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주로 장로교 헌법에서 쓰는 용어이다.
정의와 뜻
수찬정지(受餐停止)는 '성찬을 받는(受餐) 것을 멈춘다(停止)'는 뜻이다. 교회가 죄를 지은 교인에게 일정 기간 성찬 참여를 금하는 벌을 가리킨다. 권징(교회의 징계)의 하나이며, 교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출교보다 가벼운 벌로 여겨진다. 이 벌은 처벌 자체보다 당사자의 회개와 회복을 이끌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된다. 회개가 확인되면 벌을 풀어(해벌)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수찬정지의 근거로 자주 드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 고린도전서 11:27-29: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계한다.
- 고린도전서 5:11: 죄를 고집하는 교인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권한다.
- 마태복음 18:15-17: 범죄한 형제를 단계적으로 권면하는 절차를 말한다.
초대교회에는 중대한 죄를 지은 교인을 성찬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배제했다가 참회를 거쳐 다시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었다. 종교개혁 시기 장 칼뱅은 제네바에서 교회의 치리 기구가 성찬 참여를 막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은 교회의 책벌로 훈계, 일정 기간의 성찬 정지, 출교를 든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각 교단의 교회 헌법 권징 조항에 책벌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교인에 대해서는 당회가 심리하고 결의한다. 기한을 정하는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벌도 당회가 결의한다. 성찬은 세례교인이 참여하는 예식이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에게는 이 벌이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교단: 감리교·성결교 등은 권징의 종류와 명칭을 각자의 교단 법으로 따로 정한다. 침례교처럼 회중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에서는 개 교회의 회중이 권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적용: 성찬을 1년에 몇 차례만 시행하는 교회가 많고 권징 자체도 드물게 시행되어,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회 분쟁 과정에서 상대편 교인에게 수찬정지나 출교를 결의하면서 갈등이 커진 사례가 있어, 권징이 본래 목적과 달리 쓰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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