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조직·제도
교회 정관은 한 교회의 목적, 교인 자격, 의결 기구, 직분 선출, 재정과 재산 관리 등 운영의 기본 규칙을 문서로 정한 자치 규범이다.
정의와 뜻
정관(定款)은 원래 법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정한 기본 규칙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교회 정관은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한 것으로, 개별 교회가 교인 총회의 결의로 정한 운영 규칙이다. 교회에 따라 '규약', '회칙', '세칙'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다음 내용을 담는다.
- 명칭, 소재지, 소속 교단, 설립 목적
- 교인의 자격, 권리와 의무
-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같은 의결 기구의 구성과 권한
- 담임목사 청빙, 직분자 선출, 시무 기간
- 재정 운영, 회계 감사, 재산의 귀속
- 정관 변경 절차와 해산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정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교회 질서를 문서로 정하는 근거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린도전서 14:40)가 자주 인용된다.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일꾼 선출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도 초기 교회가 공동의 절차로 결정한 사례로 거론된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교회 운영 규칙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다. 장 칼뱅이 1541년 제네바에서 마련한 교회 법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회중교회와 침례교 전통에서는 교인들이 맺는 교회 언약과 규약이 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교단 헌법과의 관계는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장로교와 감리교 등 교단의 통제가 비교적 강한 교회에서는 교회 헌법이 상위 규범이다. 개교회 정관은 헌법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하며, 헌법과 어긋나는 조항은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 침례교와 독립교회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회중정치 교회에서는 교인 총회가 정한 규약이 사실상 최고 규범 역할을 한다.
법적 의미도 크다.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비법인 사단)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정관을 교회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본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에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교회 분립이나 재산 분쟁에서 정관의 의결 정족수 조항과 재산 귀속 조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세무서에서 단체 고유번호를 받을 때도 정관이나 규약 제출이 흔히 요구된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재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교회도 늘었다.
이 밖에 담임목사 정년과 신임 투표, 재정 공개, 담임목사직 승계를 정관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일부 교인과 교회개혁 단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 논의는 교회 세습 논쟁과도 이어진다. 반면 정관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정하면 교단 헌법 체계나 목회적 판단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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