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독신제
조직·제도
사제 독신제는 성직자에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천주교 라틴 전례 교회가 대표적으로 시행하며,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이를 따르지 않는다.
정의와 뜻
사제 독신제(司祭獨身制)는 사제 같은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성직의 조건으로 삼는 제도이다. 천주교에서는 독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표지로 이해하며, '독신 서약' 또는 '독신 의무'라고도 부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독신을 높이 평가하는 쪽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말한 마태복음 19:12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고 한 고린도전서 7:32-35를 근거로 든다. 반대로 결혼을 허용하는 쪽은 감독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을 든 디모데전서 3:2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마태복음 8:14,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고린도전서 9:5를 근거로 든다.
초대교회에는 결혼한 성직자가 있었다. 서방 교회에서는 점차 독신 규정이 강화되었고, 12세기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가 성직자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면서 제도로 굳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정교회는 결혼한 남성이 사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서품(성직을 받는 예식)을 받은 뒤에는 결혼할 수 없고 주교는 독신 수도자 가운데서 뽑는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은 독신이 성경이 정한 성직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거부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1525년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였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천주교: 한국 천주교 사제는 모두 독신이다. 평생 부제처럼 결혼한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직분도 교회법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교회: 한국정교회 역시 기혼 사제를 허용하는 정교회 전통을 따른다.
- 성공회: 대한성공회는 사제의 결혼을 허용한다.
- 개신교: 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순복음 등 한국 개신교의 어느 교단도 독신을 목사의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목사가 결혼하며,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교단 규정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기혼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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