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벌
조직·제도
해벌(解罰)은 권징으로 내려진 벌을 풀어 주는 일이다. 벌을 받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판단될 때 그 벌을 선고한 치리회가 결의하여 교인의 권리를 되돌려 준다.
정의와 뜻
해벌은 '벌을 푼다'는 뜻의 한자어이다. 교회가 권징(교인이나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내리는 교회의 징계)으로 내린 벌을 거두는 결정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벌에는 성찬 참여를 막는 수찬정지, 직분 수행을 멈추게 하는 정직, 직분을 박탈하는 면직,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출교 등이 있다. 해벌의 핵심 조건은 벌을 받은 사람의 회개이다. 권징의 목적을 처벌보다 회복에 두는 이해가 이 제도에 담겨 있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교회는 해벌의 근거로 흔히 고린도후서 2:5-11을 든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공동체에게 벌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한다. 잘못한 형제를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갈라디아서 6:1과, 교회의 매고 푸는 권한을 말하는 마태복음 18:18도 함께 인용된다.
초대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참회하는 기간을 마친 사람을 감독이 다시 교회와 화해시키는 관행이 있었다. 종교개혁기에 장 칼뱅이 이끈 제네바 교회도 수찬정지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성찬에 참여하게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역시 권징의 목적을 범죄한 형제를 되찾는 데 두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교단들은 교회 헌법의 권징 관련 규정에 해벌 절차를 둔다. 일반 교인과 장로·집사의 해벌은 대체로 당회가, 목사의 해벌은 노회가 결의한다. 수찬정지가 풀리면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면직된 직원은 해벌되어도 직분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선거와 임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한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 규정은 교단마다 다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의 재판 규정 안에서 징계를 풀고 권리를 되돌리는 절차를 다루며, '복권' 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례교를 비롯해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들은 징계와 마찬가지로 해벌도 교인 전체가 모이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단 총회가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한 이단 규정을 해제하는 일은 개인의 징계를 푸는 해벌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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