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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黜敎)는 교회가 권징의 가장 무거운 단계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정의와 뜻

출교(黜敎)는 '내칠 출(黜)'과 '가르칠 교(敎)'를 합한 말로,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뜻이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권징, 곧 교회가 교인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치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벌을 가리킨다. 출교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직분을 잃으며, 교적에서도 지워진다. 다른 책벌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열매가 확인되면 처분을 풀어 다시 받아들이는 해벌(解罰)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개역개정 성경에서 '출교'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치유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고(요한복음 9:22),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2:42와 16:2에도 나온다.

교회가 시행하는 출교의 근거로는 형제의 죄를 개인적으로, 증인과 함께, 교회 앞에서 차례로 권면한 뒤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마태복음 18:15-17,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한 고린도전서 5:13,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 멀리하라는 디도서 3:10이 주로 인용된다.

초대교회 이래 교회는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치리를 시행해 왔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이를 파문(破門)이라 불렀으며, 마르틴 루터도 1521년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중시하면서, 출교를 처벌보다는 죄인의 회개와 교회의 순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설명해 왔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각 교단의 교회 헌법은 권징 조항에서 책벌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등 여러 단계로 나누고 출교를 가장 무거운 단계로 둔다. 교인에 대한 재판은 당회가 맡고, 불복하면 노회와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감리교와 성결교도 각 교단 헌법의 재판 규정에 출교를 책벌의 하나로 둔다고 알려져 있다. 침례교처럼 회중정치를 따르는 교회에서는 개교회의 회원 총회가 교인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치리를 행한다.

실제로 출교가 선고되는 일은 드물다. 교인이 다른 교회나 교단으로 옮기면 처분의 효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 교회 분쟁 과정에서 출교가 반대편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쓰여 사회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출교는 소속 교인 개인에 대한 치리라는 점에서, 교단 총회가 특정 단체나 가르침을 판단하는 이단 규정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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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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