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립
조직·제도 · 같은 말: 분립 개척
기존 교회(모교회)가 교인과 교역자, 재정 일부를 내보내 독립된 새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분립 개척'이라고도 하며, 분쟁으로 갈라지는 '교회 분열'과는 구별된다.
정의와 뜻
교회 분립(分立)은 '나누어 세운다'는 뜻이다. 기존 교회(흔히 '모교회'라 부른다)가 교인 일부와 교역자, 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내보내 독립된 새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리킨다. 목회자 혼자 시작하는 개척교회와 달리 처음부터 함께할 교인과 지원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새 교회는 모교회의 지성전이나 지부로 남지 않고 별개의 교회가 된다. 갈등 끝에 한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 분열'과도 구별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분립 개척을 강조하는 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근거로 든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해로 흩어진 뒤 각지에 교회가 생겨났다(사도행전 8:1–4, 11:19–21).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냈다(사도행전 13:1–3).
한국에서는 선교 초기부터 큰 교회가 주변 지역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를 독립 교회로 키우는 일이 흔했다. 이후 대형교회로 교인이 몰린다는 비판이 커졌다. 그러면서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의도적으로 나누어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교회의 설립·분립·합병·폐지를 노회의 권한으로 정한 교단이 많다. 대체로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 감리교: 교회 설립과 담임자 파송에 감리사와 지방회·연회가 관여하므로 분립도 이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 침례교 등 회중정치 교단: 개교회의 자치를 중시한다. 해당 교회 회중의 결정으로 분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단 소속은 별도 절차로 정한다.
흔한 방식은 부목사를 새 교회의 담임목사로 세우고, 그가 맡던 교구나 새 교회 근처에 사는 교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모교회가 일정 기간 사례비나 예배 장소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지지하는 쪽은 분립이 지역 밀착 목회를 가능하게 하고 교인의 참여를 넓히며 교회 대형화를 견제한다고 본다.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립 교회가 인근 미자립교회와 교인을 두고 경쟁하게 될 수 있고, 모교회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며, 지원이 끝난 뒤 새 교회가 자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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