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
조직·제도 · 같은 말: 사례비
목회자 사례비는 교회가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 등 교역자에게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흔히 줄여서 '사례비'라고 한다.
정의와 뜻
'사례(謝禮)'는 고마움을 표하려고 드리는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한국 교회는 교역자의 보수를 '월급'이나 '급여'보다 '사례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목회를 고용 노동이 아니라 소명에 따른 섬김으로 보는 이해가 이 말에 담겨 있다. 교회에 따라 '생활비'라고도 한다. 기본 사례비 외에 도서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사택(교회가 마련한 목회자 주거) 제공 등을 따로 지원하기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목회자 사례의 근거로는 다음 구절이 주로 인용된다.
- 고린도전서 9:14: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씀
- 디모데전서 5:17-18: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고 하면서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한 말씀
- 민수기 18:21: 구약의 레위인이 십일조를 받아 생계를 이은 제도
한편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사도행전 18:3). 이 사례는 오늘날 목회자 이중직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자급(自給) 원칙이 영향을 주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인 교역자의 생활비를 선교부보다 한국인 교회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사례비 액수는 개교회가 각 교단 교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리교·성결교·침례교 등도 각 교단의 규정과 회의 기구에 따라 결정한다.
교회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크다. 대형교회와 달리 미자립교회는 사례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러 교단이 노회·지방회 단위나 총회 차원에서 생활비 지원, 교회 자립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은퇴 후 생활은 교단별 목회자 은급 제도로 보완한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사례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되었다. 목회자는 이를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사례비를 교인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재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목회자 개인 정보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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