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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

조직·제도 · 같은 말: 사례비

목회자 사례비는 교회가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 등 교역자에게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흔히 줄여서 '사례비'라고 한다.

정의와 뜻

'사례(謝禮)'는 고마움을 표하려고 드리는 돈이나 물건을 뜻한다. 한국 교회는 교역자의 보수를 '월급'이나 '급여'보다 '사례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목회를 고용 노동이 아니라 소명에 따른 섬김으로 보는 이해가 이 말에 담겨 있다. 교회에 따라 '생활비'라고도 한다. 기본 사례비 외에 도서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사택(교회가 마련한 목회자 주거) 제공 등을 따로 지원하기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목회자 사례의 근거로는 다음 구절이 주로 인용된다.

한편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사도행전 18:3). 이 사례는 오늘날 목회자 이중직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자급(自給) 원칙이 영향을 주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한국인 교역자의 생활비를 선교부보다 한국인 교회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사례비 액수는 개교회가 각 교단 교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리교·성결교·침례교 등도 각 교단의 규정과 회의 기구에 따라 결정한다.

교회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크다. 대형교회와 달리 미자립교회는 사례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러 교단이 노회·지방회 단위나 총회 차원에서 생활비 지원, 교회 자립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은퇴 후 생활은 교단별 목회자 은급 제도로 보완한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사례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되었다. 목회자는 이를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가운데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사례비를 교인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재정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목회자 개인 정보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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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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