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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는 감리교·성결교·침례교 등에서 일정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 이루는 중간 단위 조직, 또는 그 조직이 여는 회의를 가리킨다. 장로교의 노회와 대체로 같은 자리에 있다.

정의와 뜻

'지방(地方)'은 일정한 지역을, '회(會)'는 모임을 뜻한다. 지방회는 한 지역에 있는 개교회(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모여 이루는 조직이며, 그 조직이 여는 회의도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개교회와 전국 단위의 총회 사이에 있는 중간 단위로, 장로교의 노회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지방회가 개교회에 대해 얼마나 권한을 갖는지는 교단의 교회 정치 원리에 따라 크게 다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는 '지방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문제를 논의한 선례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흔히 언급된다.

제도로서의 지방회는 교파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 이래 순회 설교자 제도가 발전했고, 미국 감리교회는 여러 교회를 묶은 지방(district)을 두고 이를 돌보는 감독자를 세웠다. 한국 감리교회의 지방회와 감리사 제도는 이 흐름을 잇는다. 침례교에는 개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협회(association) 전통이 있으며, 한국 침례교의 지방회는 이 전통을 이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성결교회는 감리교 전통의 영향을 받았고, 지방회라는 명칭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로 이어지는 회의 구조를 둔다. 지방회는 그 지방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며, 감리사가 이끈다.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회들을 살피고 행정을 맡는다. 지방회는 목회자의 진급 과정 심사, 교회 설립 같은 지방 안의 일을 다룬다. 지방회보다 위에 있는 연회는 감독이 주재한다.

성결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서 지방회는 개교회와 총회 사이에 있는 치리 기관(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장로교의 노회와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한다. 지방회장이 지방회를 대표하고, 소속 교회의 목회자와 대의원이 회원이 된다. 지방회는 목사 안수 대상자 심사, 교회 설립과 관리, 총회 대의원 선출 등을 맡는다.

침례교

기독교한국침례회에도 지역별 지방회가 있다. 다만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므로, 지방회를 개교회의 결정을 지시하거나 뒤집는 상급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회는 지역 교회들이 친교와 협력, 연합 사업을 위해 모이는 협의체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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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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