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조직·제도
노회(老會)는 장로교에서 일정 지역의 목사와 장로 대표가 모여 그 지역 교회들을 다스리는 치리회로, 당회와 총회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회의이다.
정의와 뜻
노회(老會)는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영어 presbytery를 옮긴 말이다. 장로교의 교회 정치에서 일정 지역에 속한 목사들과 각 교회 당회가 보낸 장로 대표(총대)로 구성된다. 교회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회의를 치리회라 하는데, 장로교는 개교회의 당회, 지역의 노회, 전국 단위의 총회라는 세 단계 치리회를 둔다. 노회는 그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는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의 회의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근거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와 디모데전서 4:14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든다. 이러한 회의 중심의 교회 정치는 16세기 종교개혁 때 장 칼뱅의 제네바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체계를 갖추었고,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 문서로 정리되었다.
한국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 독노회(獨老會, 하나뿐인 노회)가 조직되었고, 이때 길선주 등 7명이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1912년에는 여러 노회를 바탕으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 장로교 각 교단의 교회 헌법에 따르면 노회는 대체로 다음 일을 맡는다.
- 목사 고시와 안수, 목사의 이명과 사임 처리
- 교회의 청빙과 위임목사 위임 승인
- 일부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
- 교회의 설립·분립·합병·폐지 결정
- 당회에서 올라온 권징 사건 재판
- 총회에 보낼 총대 선출
정기회는 보통 봄과 가을에 열리며, 노회 아래에는 몇 교회씩 묶어 돌보는 시찰을 둔다. 교단이 분열할 때 노회 단위로 소속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노회는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단위였다.
장로교가 아닌 교단은 비슷한 기능을 다른 기구가 맡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사가 이끄는 지방회와 그 위의 연회가 목회자 파송과 교회 행정을 맡는다. 성결교 교단들도 지방회를 둔다.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여 지방회를 교회들의 협력 기구로 보며, 장로교 노회와 같은 상회의 치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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