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조직·제도
임시당회장은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없거나 당회를 이끌 수 없을 때, 노회가 임시로 파송해 당회를 주재하게 하는 목사이다.
정의와 뜻
임시당회장(臨時堂會長)은 '잠시 동안 당회를 맡아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장로교에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개교회의 치리(다스림) 기관이다. 당회를 주재하는 당회장은 보통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맡는다. 담임목사가 사임하거나 별세해 자리가 비면 상급 기관인 노회가 다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운다.
담임목사가 있지만 사정이 있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때 다른 목사에게 사회를 부탁하는 대리당회장과는 구별된다.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청하는 것이고,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는 점이 다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임시당회장'이라는 직분이 나오지는 않는다. 장로교는 이 제도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사도들이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기록(사도행전 14:23, 디도서 1:5)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린도전서 14:40)는 원칙이다. 개교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노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장로교 교회 정치의 원리가 이 제도의 바탕이다. 한국 장로교의 당회·노회 제도는 미국 장로교 정치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미국 장로교에도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당회 의장(moderator)을 세우는 관행이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대부분의 장로교단은 교회 헌법에 임시당회장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 절차는 교단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임시당회장은 흔히 같은 노회나 같은 시찰에 속한 이웃 교회 목사가 맡는다. 임기는 대개 새 담임목사가 부임할 때까지이다. 같은 교회 부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울 수 있는지는 교단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다르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어 교단 재판이나 사회 법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른 교단은 정치 구조가 달라 이 직이 장로교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감리교는 담임자가 없을 때 감리사나 지방회 같은 상급 기구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교단은 상급 기관이 당회장을 파송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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