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은급
조직·제도 · 같은 말: 은급, 연금
목회자 은급은 은퇴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목회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교단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다.
정의와 뜻
은급(恩給)은 '은혜로 베푸는 급여'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본래 공무원 등이 퇴직한 뒤 받는 연금을 가리키던 행정 용어였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은퇴하거나 질병·사고로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 또는 목회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본인이나 유족(사모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제도를 이렇게 부른다. 교단에 따라 '은급'이라는 말 대신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은급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흔히 다음 구절이 인용된다.
- 민수기 8:25-26: 레위인이 일정한 나이에 회막 봉사에서 물러나 다른 형제의 직무를 돕는다는 규정
- 고린도전서 9:14: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디모데전서 5:17-18: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
교단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평생 교회를 섬긴 사역자의 노후를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구 개신교에서는 18세기부터 장로교·감리교 등이 목회자와 그 유족을 돕는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단의 은급 제도는 이런 전통과 국가 연금 제도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의 주요 교단은 대개 총회나 연회 산하에 은급재단이나 연금재단을 두고 있다. 교회나 목회자가 매달 부담금을 내고, 은퇴 뒤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부담금을 교회와 목회자가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지급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교단마다 다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총회연금재단을 통해 목회자 연금을 운영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은급'이라는 용어를 쓰며 은급재단과 은급 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도 총회 차원의 은급재단을 운영한다. 재단이 벌인 사업을 두고 교단 안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단 은급과 별도로, 은퇴 목회자의 생활은 개교회의 예우에 크게 의존한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 출석하던 교회가 생활비나 주거를 지원하기도 한다. 반대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부담금을 꾸준히 내기 어려워, 은퇴 뒤 받는 연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격차는 한국 교회의 과제로 자주 거론된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소득 신고와 국가 제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교단 은급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는 목회자도 늘고 있다. 은급 제도의 재정 안정성, 기금 운용의 투명성, 교회 규모에 따른 불균형 문제는 교단 총회에서 꾸준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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