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원
조직·제도
수도 서원은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흔히 청빈·정결·순명의 세 가지를 서약한다.
정의와 뜻
수도 서원은 수도자가 수도 공동체에 정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적 약속이다. 서원(誓願)은 '맹세하여 바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일을 가리킨다. 수도 서원의 내용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사유 재산을 갖지 않는 청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정결, 공동체와 장상(長上, 수도 공동체의 책임자)에게 따르는 순명이다. 한국 개신교에서 흔히 말하는 개인의 서원과는 구별된다. 서원기도나 서원헌금 같은 개인 서원은 공동체 소속이나 평생의 생활 형태를 약속하는 일이 아니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수도 전통은 몇몇 성경 본문을 근거로 든다.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말씀(마태복음 19:21, 부자 청년 참고), 천국을 위한 독신을 언급한 마태복음 19:12, 독신의 유익을 말한 고린도전서 7장, 재산을 함께 쓴 초대교회의 모습(사도행전 4장 32-35절)이 그 예이다. 구약의 나실인 서원도 자주 함께 언급된다.
서방 수도원 전통에서는 6세기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칙이 정주(한 공동체에 머묾)·수도적 생활·순종을 서약하게 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 청빈·정결·순명의 세 서원이 정형화되었다. 오늘날 천주교와 정교회에는 수도 서원이 제도로 남아 있다. 천주교에서는 일정 기간 유효한 첫 서원을 한 뒤 평생 유효한 종신서원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은 수도 서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수도사였으나 1521년 무렵 수도 서원을 다룬 글을 써서, 서원이 구원에 공로가 된다는 생각을 비판했다.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수도 서원을 비판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서원을 다룬 장에서 평생 독신·청빈·수도적 순종의 서원을 더 높은 완전함으로 보지 않고 미신적인 올무로 규정한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단들은 수도 서원 제도를 두지 않는다. 헌신은 소명에 따라 가정과 직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감리교·성결교·침례교·순복음 계열: 공식 수도 서원 제도를 두지 않는다. 영성 훈련이나 기도원 생활은 있지만 평생 서약을 하는 공동체 제도와는 다르다.
- 성공회: 대한성공회에는 수도회가 있고 수도 서원이 행해진다. 1925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성가수녀회가 대표적이다.
- 그 밖의 개신교 공동체: 일부 초교파·개신교 공동체가 독신과 공동생활을 약속하는 형태로 살아가기도 한다. 다만 소속 교단의 공식 제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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