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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는 주로 장로교에서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거쳐 그 교회를 기한 없이 맡아 섬기는 담임목사를 가리킨다. 시무 기간이 정해진 임시(시무)목사와 구별된다.

정의와 뜻

위임(委任)은 '맡긴다'는 뜻이다.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청빙(목회자를 정식으로 모셔 오는 절차)을 결의하고, 노회가 이를 허락해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목사를 말한다. 이 말은 주로 장로교의 교회 헌법에서 쓰인다.

위임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임기 없이 정년까지 시무한다. 시무는 직무를 맡아 일한다는 뜻이다. 반면 위임을 받지 않은 담임목사는 시무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노회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목사를 교단에 따라 임시목사, 시무목사, 담임목사 등으로 부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위임목사'라는 직함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직분을 맡긴 기록이 근거로 언급된다. 사도행전 14:23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 "주께 부탁"한 일이, 디도서 1:5에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한 일이 나온다.

제도로서의 위임은 장로교 정치 전통에서 나왔다. 이 전통에서는 목사와 교회의 관계를 맺고 푸는 권한이 개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있다.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 위임하는 일도, 위임을 해제하는 일도 노회가 맡는다. 한국 장로교는 이 체계를 이어받아 헌법에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구분해 두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 여러 장로교단은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에서만 위임목사를 세울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임목사는 당회장을 맡고 만 70세 정년까지 시무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목사나 위임 전의 목사는 기한이 정해진 임시(시무)목사로 시무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한다. 연장 기간과 명칭은 교단마다 다르고 헌법 개정에 따라 바뀌기도 하였다. 여러 장로교단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이 담임자를 교회에 파송하는 체계를 따른다. 따라서 장로교식 위임목사 제도는 두지 않는다.
  • 침례교·회중 정치 교회: 개교회가 목회자를 직접 청빙한다. 상회(上會, 개교회보다 위에 있는 치리 기구)가 위임하는 절차는 없다.

위임목사는 자리가 안정적인 대신 청빙 과정에 따라 교회 안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넘기는 문제를 둘러싼 교회 세습 논쟁도 위임목사 청빙과 맞물려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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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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