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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조직·제도 · 같은 말: 사무총회, 교인총회

공동의회는 한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입교인) 전체가 모여 직분자 선출, 목사 청빙, 예산 승인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장로교에서 쓰는 이름이며, 교단에 따라 사무총회 등으로 부르고 법원에서는 교인총회라고 한다.

정의와 뜻

공동의회(共同議會)는 한 교회(개체교회)의 교인이 모두 함께 모여 여는 회의를 말한다. 장로교에서는 그 교회에 등록된 무흠(권징, 곧 교회의 징계를 받지 않은) 세례교인이 회원이 된다. 공동의회는 당회, 제직회와 함께 개체교회의 기본 회의로 꼽힌다. 회원 자격의 나이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교단마다 교회 헌법에서 따로 정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교인 전체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근거로는 두 장면이 자주 인용된다. 사도행전 6:1-6에서는 "온 무리"가 일곱 일꾼을 택했고, 사도행전 15:22에서는 "온 교회"가 사도·장로들과 함께 결정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교회 정치 형태는 교인의 직접 참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렸다.

  • 회중교회와 침례교는 교인 총회를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둔다.
  • 장로교에서는 교인이 뽑은 장로들로 이루어진 당회가 교회를 다스린다. 공동의회는 선거와 주요 사항 승인처럼 헌법이 정한 권한을 갖는다.

한국 장로교의 공동의회 제도는 선교사들이 전한 미국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소집과 안건

장로교에서는 대개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당회장(보통 담임목사)이 의장을 맡는다. 해마다 한 번 정기 공동의회를 열어 결산과 예산을 승인하는 교회가 많고, 필요할 때는 임시 공동의회를 연다. 교단 헌법에 따라서는 제직회나 일정 수 이상의 교인이 청원하거나 노회가 지시할 때도 소집한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직분자 선출과 목사 청빙에는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교단이 많다.

교단별 이름과 차이

  • 장로교 여러 교단: '공동의회'라고 부른다.
  • 성결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에서는 '사무총회'라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침례교: 회중 정치를 따르기 때문에 교인 회의가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된다. 흔히 '사무처리회'라고 부른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입교인 전체로 이루어진 회의를 '당회'라고 부른다. 이름은 장로교 당회와 같지만 구성은 장로교 공동의회에 가깝다.

어느 교단이든 이 회의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교단 헌법과 장정에 따라 다르다.

법적 의미

법원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법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조직)으로 보고, 교인 전체 회의를 '교인총회'라고 부른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나 교회 분립 때는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와 정족수(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가 소송의 쟁점이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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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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