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조직·제도
당회(堂會)는 장로교 개교회의 최하위 치리회이다.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교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운영을 살피고 결정한다.
정의와 뜻
당회는 장로교에서 개별 교회(지교회)를 다스리는 회의체이다. 장로교는 교회 일을 개인이 아닌 회의로 결정하는 교회 정치 체제를 따른다. 이 체제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판단하는 회의를 치리회(治理會)라고 하며,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순으로 올라간다. 당회는 이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에 해당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교인이 선출한 시무장로로 이루어진다. 담임목사가 회의를 이끄는 당회장을 맡는다. 장로가 세워져 당회를 갖춘 교회를 흔히 "조직교회", 아직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는 사도들이 교회마다 장로를 세운 기록(사도행전 14:23, 디도서 1:5)과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언급(디모데전서 5:17)을 장로 제도의 근거로 든다. 장로교 전통은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평신도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 치리 기구(콘시스토리)가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이후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개교회 치리회를 거쳐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전해졌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각 교단의 교회 헌법은 당회의 주요 권한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당회장의 권한을 맡는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보낸다.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세례교인 수 기준 등 세부 규정은 교단마다 다르다.
장로교 외에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일부 교단이 당회를 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도 "당회"라는 이름의 회의가 있으나, 입교인이 참여하는 개체교회 회의로서 장로교의 당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례교처럼 회중 정치를 따르는 교단은 당회 대신 교인 전체 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당회 중심 운영이 교회의 안정과 책임 있는 결정을 보장한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으며,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 청빙 갈등에서 당회의 역할이 자주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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