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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조직·제도 · 같은 말: 치리, 교회 재판

권징은 교회가 교인이나 직분자의 죄와 잘못을 살펴 회개를 권하고, 필요하면 교회 헌법에 따라 징계하는 제도이다. 치리 또는 교회 재판이라고도 한다.

정의와 뜻

권징(勸懲)은 '권하여 바로잡고 징계한다'는 뜻이다. 교회가 교인이나 직분자의 죄와 잘못을 살펴 회개를 권하고, 필요하면 벌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다스린다'는 뜻의 치리(治理)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과정은 교회 재판이라고 부른다. 여러 교단은 권징의 목적이 처벌 자체에 있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권징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 마태복음 18:15-17: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다음 두세 증인과 함께 권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리는 순서를 말한다.
  • 고린도전서 5장: 음행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한다.
  • 갈라디아서 6:1: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한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전통은 권징을 특히 중시했다. 장 칼뱅은 제네바에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치리 기구를 두었다. 벨직 신앙고백(1561)은 순수한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 시행에 더해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꼽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0장에서 교회의 권징을 다룬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대부분의 교단은 교회 헌법에 권징 규정을 둔다.

장로교 교단들은 헌법 안에 권징조례(또는 권징 편)를 두고, 당회·노회·총회를 치리회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교인은 당회가, 목사는 노회가 다룬다.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치리회에 상소할 수 있다. 벌의 종류와 이름은 교단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견책: 잘못을 꾸짖음
  • 정직: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함
  • 면직: 직분을 박탈함
  • 수찬정지: 성찬 참여를 금함
  • 출교: 교인 자격을 박탈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침례교처럼 회중 중심의 교회 정치를 따르는 교회는 개교회의 교인 회의가 권징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는 일반 교인에 대한 권징은 드물고, 목회자나 직분자의 비위, 교회 분쟁이 주로 다루어진다. 교인이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길 수 있어 권징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교단 재판의 결과가 사회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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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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