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성경 · 개념·용어
간음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일로, 성경은 십계명에서 이를 금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리키는 비유로도 이 말을 썼다.
성경에 나오는 곳
대표 본문은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이다. 개신교 대부분은 이 계명을 제7계명으로 세고, 천주교와 루터교는 제6계명으로 센다. 레위기 20:10과 신명기 22:22는 간음한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정한다.
역사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다(사무엘하 11–12장). 선지자 나단이 이 일을 책망한다. 잠언 5–7장은 음녀를 멀리하라고 거듭 경계한다.
낱말과 배경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나아프', 신약에서는 그리스어 '모이케우오'(명사형 '모이케이아')가 '간음'으로 번역된다. 성적 부도덕 전반을 가리키는 '포르네이아'는 개역개정에서 주로 '음행'으로 옮겨 따로 구별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음은 주로 다른 남자의 아내나 약혼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일을 뜻했다. 가정과 혈통,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로 다루어졌다.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혼인에 빗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불렀다(예레미야 3장, 에스겔 16장·23장).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호세아 1–3장)는 이 비유를 몸소 보여 준다. 신약도 이 표현을 이어받는다. 야고보서 4:4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부른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고 하여 계명을 마음의 차원까지 넓혔다. 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일을 간음이라고 했다(마태복음 19:9, 마가복음 10:11-12). 요한복음 8:1-11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는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한다.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3:4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권한다.
해석과 논점
- 율법의 형벌: 개혁주의 전통은 율법을 도덕법·의식법·시민법으로 나누어 본다. 이 구분에 따라 간음 금지는 도덕법으로 지금도 유효하지만, 사형 규정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시민법이라고 본다.
- 이혼 예외 조항: 마태복음 5:32와 19:9의 "음행한 이유 없이"를 두고 해석이 나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간음을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 천주교는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과 재혼 문서에서 다룬다.
- 본문에 없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땅에 쓴 글을 고발자들의 죄 목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썼는지 말하지 않는다. 또 이 단락은 초기 사본 상당수에 없어서, 여러 현대 번역본이 이 사실을 주석으로 밝힌다. 막달라 마리아를 간음하거나 몸을 판 여인으로 그리는 이야기도 성경 본문에는 근거가 없다.
한국 교회에서
간음은 십계명 교육과 산상수훈 설교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신앙의 변질이나 세속화를 꾸짖을 때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도 흔히 쓰인다. 여러 교단은 간음을 권징 대상으로 다룬다. 한국 형법의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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