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법
교리·신학
의식법은 모세 율법 가운데 제사·절기·할례·음식·정결 규정처럼 이스라엘의 예배와 종교 의례를 다룬 부분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이다.
정의와 뜻
의식법(儀式法, ceremonial law)은 모세 율법 가운데 제사, 제사장 직무, 절기, 할례, 음식과 정결 규정처럼 예배와 종교 의례를 다룬 부분을 가리킨다. 이 말은 율법을 셋으로 나누는 '율법의 삼분법'에서 나왔다. 첫째는 도덕법으로, 시대와 민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윤리 규범이며 십계명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의식법이고, 셋째는 재판법(시민법)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사법·사회 규정을 말한다. 성경이 이 구분을 직접 밝히지는 않는다. 후대 신학자들이 구약 율법 가운데 무엇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를 설명하려고 세운 분류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의식법의 내용은 주로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나온다. 구약의 제사, 유월절 같은 절기, 할례가 대표적이다.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한 히브리서 10장 1절
- 음식과 절기를 그림자로 본 골로새서 2:16-17
-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한 마가복음 7장 18-19절
-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예루살렘 공의회
삼분법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장 칼뱅과 개혁파 신학이 이어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의 내용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준 모형(예표)이므로 신약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재판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효력이 끝났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을 계속 구속한다. 성공회 39개조 신조 제7조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아 제사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설교에서는 제사·성막 규정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떤 규정을 의식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 장로교·개혁주의는 삼분법을 받아들인다.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으로 보되, 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일로 바뀌었다고 본다.
- 세대주의 계열과 일부 침례교 신학자는 모세 율법을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본다. 이들은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설명한다.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토요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주일을 지키는 교단들은 이에 반론한다. 자세한 논의는 안식일과 주일 문서에 있다.
- 십일조 논쟁에서도 십일조를 폐지된 의식법으로 볼지, 율법 이전부터 있던 원리로 볼지가 쟁점이 된다.
함께 보기 8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