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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9장 9절

성경 구절 · 같은 말: 마태복음 19:9, 음행한 연고 외에, 예외 조항, 이혼 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본문은 보호 기간이 끝난 개역한글판(1961)입니다. 개역개정·새번역 등 다른 번역본과는 낱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다는 예수의 말씀이다. 이른바 '예외 조항'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교단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문맥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묻는다(마태복음 19:3).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신명기 24:1의 "수치되는 일"을 두고, 중대한 성적 부정만 이혼 사유로 보는 샴마이 학파와 사소한 이유도 사유가 된다는 힐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예수는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들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답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한 뒤 9절을 말한다.

해석

마가복음 10:11-12과 누가복음 16:18에는 예외 없이 이혼 후 재혼을 간음이라 하고, 마태복음 5:32과 19:9에만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예외가 있다. '음행'(포르네이아)의 뜻에 따라 읽기가 갈린다.

  • 간음 등 성적 부정으로 읽기: 배우자의 간음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이며, 무고한 쪽은 재혼할 수 있다고 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간음과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유기는 고린도전서 7:15에 근거).
  • 불법 혼인으로 읽기: 포르네이아를 근친혼처럼 율법이 금한 혼인으로 보고, 그런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천주교의 혼인 무효 개념과 통한다.
  • 약혼 기간의 부정으로 읽기: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던 일처럼, 약혼 중의 부정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논쟁과 쟁점

  • 천주교: 혼인은 성사이며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대신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혼인 무효 제도가 있다.
  • 개신교 다수: 간음과 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되,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재혼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회마다 엄격함이 다르다.
  • 폭력과 학대: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는 배우자 폭력이나 학대를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느냐가 오늘날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혼인 언약을 깨뜨린 행위로 보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으며, 본문이 정한 사유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목회자와 직분자의 이혼·재혼을 어떻게 다룰지도 교단 헌법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과 재혼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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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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