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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역사

553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소집한 공의회이다. 이른바 '삼장'을 단죄하고 칼케돈 공의회의 기독론을 재확인했으며, 천주교와 정교회는 다섯 번째 보편 공의회로 꼽는다.

배경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시리아의 많은 교회는 이 정의가 네스토리우스주의처럼 그리스도를 둘로 나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흔히 '단성론자'라고 불렸다. 오늘날 그 후예 교회들은 '합성론(미아피시스)'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쓴다. 합성론은 한 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제국의 종교적 통일을 바란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이들과 화해하려 했다. 그 방법으로 칼케돈 반대파가 네스토리우스적이라고 비판하던 세 가지 문헌을 단죄하려 했는데, 이를 '삼장(三章, 세 개의 장)'이라 부른다.

테오도레토스와 이바스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삼장을 단죄하면 칼케돈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황제는 540년대에 삼장을 단죄하는 칙령을 냈고, 로마 교황 비질리오(비길리우스)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불러 동의를 압박했다.

전개

공의회는 553년 5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다. 의장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에우티키우스가 맡았고, 참석자는 대부분 동방 주교였다. 비질리오는 같은 도시에 머물면서도 참석을 거부했다. 그리고 교회와 화평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을 사후에 정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냈다.

공의회는 이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삼장을 단죄하는 14개 조항의 파문(아나테마,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한다는 선언)을 결의했다. 이 조항들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인정했다. 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로 부르는 것을 확인하며, 칼케돈의 정의를 키릴로스의 기독론에 맞추어 해석했다.

제11조항의 이단 목록에는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에우티케스 등과 함께 오리게네스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와 별도로 오리게네스주의를 정죄하는 15개 조항도 전해진다. 다만 이것이 정식 회기에서 채택되었는지, 개회 직전의 모임에서 나왔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비질리오는 공의회가 끝난 뒤 그 결정을 승인했다.

결과와 영향

공의회는 목표였던 칼케돈 반대파와의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 이 교회들은 이후 콥트 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 오늘날의 오리엔트 정교회로 이어졌다.

서방에서는 교황의 승인에 반발한 북이탈리아의 아퀼레이아·밀라노 교구 등이 로마와 교류를 끊었다. 이를 '삼장 분열'이라 하며, 아퀼레이아 쪽의 분열은 7세기 말에야 해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게네스는 이 공의회 이후 정죄된 인물로 여겨졌다. 이 일은 그의 저작 상당수가 그리스어 원문으로 전해지지 않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평가

천주교와 정교회는 이 공의회를 다섯 번째 보편 공의회로 인정한다. 오리엔트 정교회는 칼케돈 공의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공의회도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는 대체로 공의회의 결정을 성경에 비추어 판단한다.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니케아 공의회부터 칼케돈까지 처음 네 공의회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가 속한 성공회 전통의 39개 신조는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적는다.

역사가들의 평가는 둘로 나뉜다. 황제 권력이 교리 결정을 주도하고 교황을 압박한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고, 칼케돈 기독론을 동방 신학 전통과 조화시킨 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신학교의 교회사·교리사 과목에서 오리게네스와 고대 기독론 논쟁을 다룰 때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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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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