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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디게아 공의회

역사

라오디게아 공의회는 4세기 후반 소아시아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지역 교회회의이다. 예배·성직자·이단자 처리 등에 관한 교회법 규정 59~60개를 남겼으며, 주일 준수와 정경 목록을 다룬 조항으로 자주 언급된다.

배경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브루기아 지방, 곧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에 있던 도시이다. 신약성경에서는 골로새서 4:16과 요한계시록 3:14-22에 이 도시의 교회가 나오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이다.

4세기에 들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자 교회는 빠르게 커졌다. 그 과정에서 예배 질서, 성직자의 자격,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 같은 실무 문제를 정리해야 했다. 같은 시기 동방 교회는 아리우스주의 논쟁을 겪고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주교들이 모이는 지역 회의(시노드)가 자주 열려 규정을 정했다. 라오디게아 공의회도 이런 지역 회의 가운데 하나이다. 니케아 공의회처럼 제국 전체의 교회가 모인 보편 공의회는 아니다.

전개

정확한 개최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흔히 363~364년경으로 추정하지만, 학자에 따라 343년에서 381년 사이의 여러 시점을 제시한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성직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고, 회의가 정한 교회법 조항(카논)만 전해진다. 조항 수는 사본에 따라 59개 또는 60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단자의 복귀: 노바티아누스파, 부활절 날짜를 달리 지키던 이른바 14일파 등에서 돌아온 사람을 받는 절차를 정했다. 브루기아파, 곧 몬타누스주의에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다시 세례를 베풀도록 했다.
  • 주일과 안식일: 제29조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처럼 토요일 안식일에 쉬지 말고 그날 일하며, 주의 날을 존중해 쉬도록 규정했다. 한편 제16조는 안식일에도 복음서를 다른 성경과 함께 읽도록 정했다.
  • 예배와 경건생활: 천사를 부르며 따로 모이는 행위를 금했고(제35조), 성직자가 마술이나 점성술을 하거나 부적을 만드는 것을 금했다(제36조).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과 생일 잔치를 열지 않도록 했다.
  • 성경 낭독: 제59조는 개인이 지은 시가나 정경이 아닌 책을 교회에서 읽지 말고 정경만 읽도록 했다. 제60조는 구약과 신약의 책 목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부 라틴어·시리아어 사본에 없어서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견해가 많다.

결과와 영향

이 공의회의 조항들은 동방 교회의 교회법 모음집에 실려 전해졌다. 692년 트룰로 공의회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역 회의였는데도 후대 교회법에 영향을 주었다.

제60조의 목록은 정경 형성사를 다룰 때 자주 인용된다. 구약 목록에는 오늘날 개신교가 외경으로 분류하는 책 대부분이 없지만, 바룩서와 예레미야의 편지가 예레미야서와 함께 들어 있다. 신약 목록에는 요한계시록이 빠져 있다. 이는 당시 동방 교회 일부가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두고 망설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평가

한국에서는 주로 안식일과 주일 논쟁에서 이 공의회가 언급된다.

정경사 연구에서는 제60조가 원래 조항이었는지가 논쟁 중이다. 그래서 이 회의를 정경을 확정한 회의로 보기보다는, 4세기 동방 교회의 정경 이해를 보여 주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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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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