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규정
이단·사이비
이단 규정은 교단 총회나 연합기관이 특정 개인·단체의 가르침을 조사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판단하는 일이다. 판단하는 주체가 교단마다 따로 있어서 결론과 수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개요
이단 규정은 교단 총회나 교회 연합기관이 특정 개인·단체의 가르침을 조사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판단하는 일이다. 한국 개신교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단일 권위가 없어 각 교단이 저마다 판단한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두고도 교단마다 결론과 수위가 다를 수 있다. 개념 자체는 이단·사이비 문서를 참고한다.
판단의 기준과 수위
교계 이단 연구자들이 정리한 기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관한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크게 왜곡하는지를 본다. 이런 가르침이 무리를 이루면 '이단', 개인 차원에 머물면 '이단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로교 교단의 이단 대책 기구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 교단 교회 헌법에 실린 신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의 문구는 '이단'·'사이비' 외에도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예의주시', '교류 자제' 등 수위가 여러 가지이다. 이단을 감싼다고 본 인물을 '이단 옹호자'로 결의하기도 한다.
절차
대체로 노회나 총회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줄여서 이대위)가 조사·연구해 보고서를 쓰고, 정기총회가 이를 결의한다. 위원회 이름은 교단마다 다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운영세칙에서 전문위원이나 상담소장이 보고서 초안을 쓰도록 했다. 초안을 쓸 때는 그동안 교단이 내린 규정 사례를 모두 참고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이기창 총회장 재임 무렵 『이단사이비규정지침서』를 펴내 규정 기준과 해제 절차를 글로 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제되려면 공인 상담소에서 회복 교육을 받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해제는 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다.
교단마다 결론이 다른 사례
- 류광수(세계복음화전도협회): 합동은 제81회 총회(1996년)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은 '이단성 있는 불건전 운동'으로 규정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뒤에 이단 혐의를 풀었다.
- 정동수(사랑침례교회): 고신은 2020년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로 결의했다. 합동은 2025년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이듬해 제111회 총회에서 같은 결의를 다시 했다.
해제 논란
- 한기총(2013·2015년): 한기총은 2013년 1월 14일 실행위원회 표결로 류광수의 이단 혐의를 풀었다. 투표자 67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했다. 같은 해에는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도 해제했다. 합동과 고신은 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이영훈 대표회장 체제에서 재심을 벌였으나, 2015년 7월 실행위원회는 류광수가 이단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다시 채택했다.
- 예장통합(2016년): 2016년 9월 12일 채영남 총회장이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대상은 김기동·변승우·이명범·고 박윤식 관련 건과 교회연합신문이었다. 통합 산하 신학대 교수 114명이 반대 성명을 냈고, 18개 신학대 교수 79명도 따로 반대 성명을 냈다. 총회 임원회는 9월 21일 선포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해제를 지지한 쪽은 여러 근거를 들었다. 2016년 통합 특별사면위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규정된 사람 가운데 잘못을 고치려는 이들을 사면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한기총 검증위원회는 류광수의 기독론·구원론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교회론의 견해차도 이단성을 따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2013년 한기총 회의에서는 류광수 측 신자들을 영원히 이단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반대하는 쪽은 규정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수정하거나 철회한다는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함께 보기 8
참고한 자료 16곳
- 이번에 새롭게 '이단' 규정된 개인·단체 어디? - 국민일보
- 정년 연장 'No' 정동수 '이단 규정' 제110회 총회 주요 결의 - 기독신문
- [제111회 총회특집/주요결의] 정동수 '이단' 재결의 - 기독신문
- 이단 규정의 지침, 해지의 주체와 절차 - 교회와신앙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이단 규정의 원칙과 기준 및 과정 - Law Times
- 합동, 한국교회 최초 총회 차원 '이단 규정·해제 지침' 마련 - 크리스천투데이
- 한기총, 다락방 류광수 이단 해제 - 뉴스앤조이
- 한기총, 우려대로 다락방 이단해제 결정 - 크리스천노컷뉴스
- 예장 고신·합동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인정 못해" - 기독교포털뉴스
- 한기총, 또 다락방 이단 해제 두고 '삐그덕' - 뉴스앤조이
-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교회와신앙
- "통합 '이단옹호 교단' 규정해야" vs "고친다잖아" - NEWS M
- 예장통합 이단 특별사면 선포 철회 - 뉴스앤조이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과 임원들, 이단사면선포 철회 - 기독일보
- 예장통합 특별사면 관련 보도 - 여의도순복음교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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