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
신앙생활 · 같은 말: 교인 등록, 등록
교적(敎籍)은 한 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등록된 신분, 또는 그 교인의 인적 사항과 신앙 이력을 적어 둔 기록을 말한다.
정의와 뜻
교적(敎籍)은 '교회의 호적'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을 함께 가리킨다. 기록을 모은 장부를 교적부라고 한다. 교적부에는 보통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 관계, 등록일, 세례·입교 일자, 직분, 다른 교회에서 옮겨 온 내력 등을 적는다. 일상에서는 "교회에 등록했다", "교적을 옮겼다"처럼 말한다. 교적은 교회 안의 기록일 뿐 국가 신분 기록과는 관계가 없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교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사도행전 2:41, 2:47은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디모데전서 5:9은 교회가 돌볼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일을 언급한다. 교회들은 이런 본문을 초대교회도 구성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든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회들은 세례·혼인·장례 기록을 남기며 교인 명부를 관리해 왔다. 한국 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학습인과 세례인을 구분해 명부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처음 온 사람은 등록 카드를 쓰고 새신자로 등록한다. 많은 교회는 새가족반을 마쳐야 정식 교인으로 올린다.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는 이명 절차를 밟는데, 원래 교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하고 새 교회가 이를 받아 교적을 넘겨받는다. 오래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교회에 따라 교적을 정리하거나 별도로 분류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교회가 늘었다.
교적의 의미는 교단의 정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장로교는 교회 헌법에서 교인을 원입교인(처음 등록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 유아세례 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나눈다. 권징을 받지 않은 세례교인에게 공동의회 회원권을 준다.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원입인, 세례아동, 입교인 등으로 교인을 구분한다.
- 침례교는 회중정치를 따르며, 침례를 받고 등록한 교인이 사무처리회(교인 총회)에서 교회 일을 결정하는 회원이 된다.
교단이 발표하는 교세 통계는 각 교회의 교적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이 때문에 실제 출석 교인보다 많게 잡히거나 여러 교회에 중복으로 집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는 가나안 성도는 교적 밖에 있는 신자로 자주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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