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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신앙생활 · 같은 말: 이명증서

이명(移名)은 교인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교적을 넘기는 절차, 또는 이때 원래 교회가 발급하는 증명서(이명증서)를 말한다.

정의와 뜻

이명(移名)은 '이름을 옮긴다'는 뜻으로, 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이사나 그 밖의 사유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 교적(교회의 교인 명부)을 새 교회로 옮기는 일을 가리킨다. 이때 원래 교회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으며 신앙과 생활에 흠이 없다"는 취지로 써 주는 문서를 이명증서라 한다. 새 교회는 이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원래 교회는 명부에서 그 이름을 정리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신약성경에는 신자가 다른 지역 교회로 갈 때 추천하는 편지를 써 보낸 장면이 나온다. 에베소의 형제들은 아가야로 가는 아볼로를 위해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주었고(사도행전 18:27),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뵈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였다(로마서 16:1-2). 고린도후서 3:1에도 '추천서'가 언급된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교회들은 여행하거나 이주하는 신자에게 소개 편지를 주는 관행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 제도는 이 전통을 교회 행정 절차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에서는 교인의 이명을 당회가 다룬다. 원래 교회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교회 당회가 이를 접수하여 교인으로 등록한다. 세례교인의 세례 기록도 이때 함께 옮겨진다. 장로·집사·권사 같은 직분자가 교회를 옮기면 직분이 그대로 시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새 교회의 절차를 거쳐야 다시 시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사의 소속은 개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있으므로, 목사가 다른 노회로 옮길 때는 노회 사이에 이명 절차를 밟는다.

감리교와 성결교 등 다른 교단도 교인의 소속을 옮기는 절차를 교회 헌법(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에 두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교단마다 다르다.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회중정치 교단에서는 교회 사이의 추천이나 확인 방식이 교회마다 다르다.

실제로는 많은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교회를 옮기고, 새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거쳐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일부 교회는 교인의 신앙 이력과 직분, 세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명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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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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