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신앙생활
십일조(十一租)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기 헌금이다.
정의와 뜻
십일조(十一租)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다. '십일'은 열 가운데 하나를, '조(租)'는 바치는 몫을 뜻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함께 대표적인 정기 헌금으로 꼽히며, 대개 예배의 봉헌 순서에 드린다. 세금을 떼기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할지, 뗀 뒤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지는 교회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구약성경에서 십일조는 모세 율법보다 앞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고(창세기 14:20), 야곱은 벧엘에서 십분의 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창세기 28:22). 율법은 땅의 소산과 가축의 십일조를 여호와의 것으로 정하고(레위기 27:30), 이를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몫으로 주었다(민수기 18:21). 또 3년마다 거둔 십일조를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를 위해 쓰게 했다(신명기 14:28-29). 말라기 3:8-10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로 꾸짖는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한 구절(마태복음 23:23)이 대표적으로 인용된다. 초대교회는 십일조를 의무로 정하기보다 자원하는 헌금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세 서유럽에서는 십일조가 교회에 바치는 세금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한국 개신교에서 십일조는 교단을 가리지 않고 널리 권장된다. 장로교·감리교·성결교·순복음 계열 등 대부분의 교단은 십일조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소개한다. 다만 얼마나 강조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교단보다 개교회에 따라 차이가 크다. 십일조는 교회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역자 사례와 선교, 구제, 교회 운영에 쓰인다.
많은 교회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내게 하고, 주보에 십일조를 드린 교인의 명단을 싣는다. 반면 이런 공개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 일부 교회는 정관이나 내규에서 장로·권사 같은 직분의 자격 요건으로 십일조 생활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약 시대의 신자도 십일조를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 지켜야 한다는 쪽은 율법 이전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 그리고 마태복음 23:23의 "이것도 행하고"라는 말씀을 근거로 든다. 반대쪽은 십일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 제도로 보고, 신약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드리는 헌금(고린도후서 9:7)을 가르친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십일조 논쟁 문서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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