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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직분 · 같은 말: 담임 목사, 담임

담임목사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 설교·성례·목양과 교회 행정을 총괄하는 목사이다. 세우는 절차와 지위는 교단의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정의와 뜻

담임목사는 한 개체 교회(지역의 한 교회)를 책임지고 맡은 목사이다. 설교와 성례, 목양(교인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 교회 행정을 총괄한다. '담임(擔任)'은 '맡아서 책임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같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돕는 부목사, 은퇴한 원로목사, 전도사 같은 다른 교역자와 구별하는 데 쓰인다. 교인들은 흔히 줄여서 "담임"이라고 부른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담임목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지역 교회를 맡는 목회자 직분의 근거로 몇몇 구절이 인용된다. 에베소서 4:11의 "목사와 교사"가 대표적이다. 사도행전 20:28과 베드로전서 5:2-3에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떼를 치라고 한 말씀도 자주 인용된다.

한 교회에 한 목사가 머물며 설교와 성례를 맡는 형태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선교 초기에 선교사나 소수의 목사가 여러 교회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와 목회자가 늘어나면서 교회마다 담임하는 목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담임목사를 세우는 절차와 지위는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장로교: 교회 헌법상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나뉜다. 위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 청빙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된다. 위임목사는 대체로 정년까지 그 교회를 시무한다. 임시목사는 위임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시무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한다. 일부 교단은 임시목사 대신 '시무목사'라는 이름을 쓴다. 담임목사는 당회의 의장인 당회장을 맡는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담임목사를 '담임자'라고도 부른다. 형식상 감독이 연회를 통해 담임자를 파송(임명해 보냄)한다. 실제로는 개체 교회의 청빙 의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결교: 개체 교회가 청빙하고 지방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침례교: 회중정치(교인 전체의 모임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를 따른다. 교회의 사무처리회가 투표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며, 상위 기관의 승인보다 개체 교회의 결정을 중시한다.

담임목사가 바뀔 때 후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교회 안팎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특히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경우를 두고는 교회 세습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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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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