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논쟁 · 같은 말: 목회 세습, 목회지 대물림
담임목사 자리를 자녀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일을 가리키며, 흔히 '목회 세습' 또는 '목회지 대물림'이라고 한다. 감리교와 예장통합 등은 교단 법으로 금지했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
담임목사가 은퇴하면서 자녀나 사위가 후임이 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비판의 뜻을 담고 있어, 찬성하는 쪽은 '승계'나 '계승'이라는 말을 쓴다.
반대하는 쪽
-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목회자 가족의 소유가 아니다.
- 대형교회의 재정과 영향력이 한 가문에 이어지면 교회가 사유화된다.
- 청빙 절차가 형식을 갖추더라도 전임자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교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이 어렵다.
- 사회의 신뢰를 잃게 해 전도를 막는다.
문제 삼지 않는 쪽
- 공동의회 등 교단 법이 정한 절차로 교인들이 뽑았다면 누구든 후임이 될 수 있다.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 구약의 제사장직은 대를 이었다.
- 전임자의 목회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이어받으면 교회가 안정된다.
- 교인 수가 적은 농어촌 교회에서 자녀가 뒤를 잇는 것까지 같은 잣대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한국 교회의 상황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대형교회들에서 자녀가 후임이 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2년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교회에서 잇달아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교리와 장정에 넣었다. 예장통합도 2013년 총회에서 비슷한 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기로 결의했다. 2017년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승계는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예장통합 총회와 재판국에서 여러 해 동안 다투어졌다.
법을 피해 가는 방식도 논란이 된다. 다른 교회를 거쳐 돌아오는 '징검다리 세습', 교회를 나누거나 합치는 방식, 서로 자녀를 청빙해 주는 '교차 세습' 등이 지적되어 왔다. 금지법이 없는 교단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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