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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법은 모세 율법을 도덕법·의식법·재판법으로 나누는 신학 전통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사회 생활을 다스리던 민사·형사 규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민법이라고도 한다.

정의와 뜻

재판법(裁判法, judicial law)은 구약 율법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민사·형사 규정을 묶어 부르는 신학 용어다. 시민법(civil law)이라고도 한다. 율법을 셋으로 나누는 '율법 삼분법'의 한 갈래다. 나머지 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의무를 담은 도덕법(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제사·정결·절기 같은 예배 규정인 의식법이다.

살인과 상해에 대한 처벌, 토지와 재산, 상속, 혼인에 관한 규정이 재판법에 든다. 도피성, 기업 무를 자, 희년이 흔히 예로 꼽힌다. 계대결혼도 그 예로 든다. 계대결혼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형의 대를 잇게 한 규정이다(신명기 25:5-10).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 자체는 율법을 이렇게 나누어 부르지 않는다. 이 구분은 구약 율법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졌다.

  •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도덕적·의식적·재판적 계명으로 나누어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같은 구분을 썼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은 하나님이 정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재판법을 주셨다고 고백한다. 이 법들은 그 국가와 함께 효력이 끝났으며, 그 안에 담긴 일반적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지금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본다.
  • 성공회의 39개 신조와 감리교의 종교강령도 모세 율법의 시민적 규례를 어느 나라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는다. 감리교 종교강령은 39개 신조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 구분을 두고는 반론도 있다. 일부 신학자는 삼분법이 본문에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이들은 율법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방향의 주장도 있다. 20세기 미국의 신율주의는 재판법의 형벌 규정까지 오늘날 국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두고 개혁주의 안에서 논쟁이 일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한국 장로교 교단 대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과 설교에서 이 구분이 널리 쓰인다. 계대결혼처럼 오늘날 교회가 지키지 않는 구약 규정을 설명할 때 이 구분이 자주 등장한다. 십일조 논쟁, 안식일과 주일, 레위기 규정의 현대 적용을 둘러싼 토론에서도 해당 규정이 도덕법인지, 재판법이나 의식법인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쓰인다.

감리교·성공회: 앞에서 본 신조 전통 안에서 비슷한 구분을 받아들인다.

침례교와 오순절 계열: 교단 차원의 신앙고백에 덜 매이는 편이다. 신학자와 목회자에 따라 이 구분을 쓰기도 하고, 율법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침례교 전통의 1689년 런던 신앙고백에는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같은 이름이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는 교회 안의 범과(교회법을 어긴 잘못)와 재판 절차를 정한 '재판법'이 있다. 이는 교회 권징에 관한 규정으로, 이 문서에서 다룬 율법 구분과는 다른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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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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