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39개조 신조
교리·신학 · 같은 말: 성공회 39개 신조
성공회 39개조 신조는 16세기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 시기에 정리한 39개 항목의 신앙 조항이다. 성공회 교리의 역사적 기준이며, 감리교 신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의와 뜻
성공회 39개조 신조(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16세기에 확정한 39개 항목의 신앙 조항이다. 신조(信條)는 교회가 믿는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글을 말한다. 39개조는 천주교와 급진 개혁파 사이에서 잉글랜드 교회가 어떤 입장에 서는지를 밝히려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같은 고대 교회의 공통 교리와 함께 종교개혁 시기에 다투어진 쟁점을 함께 다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구원에 필요한 것은 모두 성경에 담겨 있다고 밝힌다.
- 제7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가운데 의식(儀式)과 제사에 관한 법, 곧 의식법은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도덕에 관한 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한다고 적는다.
- 제11조: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여 칭의 교리를 밝힌다.
- 제17조: 예정을 다룬다.
- 제25조: 복음의 성례를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한정한다.
- 제28조: 빵과 포도주가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사적 배경
39개조의 바탕은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가 주도해 1553년에 나온 42개조 신조이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를 줄이고 고친 안이 1563년 성직자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571년에 지금의 형태로 확정되었다.
39개조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같은 대륙 개신교 신앙고백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비교적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제17조 예정 조항을 놓고 칼빈주의 쪽과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이 서로 다르게 읽어 왔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처음에는 39개조를 개정하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방향을 바꾸어 새로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18세기에는 존 웨슬리가 39개조를 줄이고 고쳐 25개조의 '종교 강령'을 만들었다. 이것을 1784년 미국 감리교회에 보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성공회: 세계 성공회 안에서도 39개조의 권위는 관구마다 다르다. 영국 국교회는 39개조를 역사적 신앙 문서로 존중한다. 그러나 성공회 전체가 공통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경, 신경, 두 성사, 역사적 주교직을 내세운 '램버스 4개조'로 알려져 있다. 대한성공회는 예전과 성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강하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말할 때 39개조보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공동기도서를 앞세우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감리교: 웨슬리의 25개조를 통해 39개조의 내용이 미국 감리교를 거쳐 한국 감리교 전통에 간접적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자체 교리 문서도 함께 갖고 있다.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삼는다. 39개조는 주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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