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의 세 구분
교리·신학
율법의 세 구분은 구약 율법을 도덕법·의식법·시민법(재판법)으로 나누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부분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설명하는 신학적 틀이다.
정의와 뜻
율법의 세 구분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는 해석의 틀이다.
- 도덕법: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시대와 민족을 넘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 의식법: 구약의 제사, 정결 규례, 음식법, 절기처럼 예배와 관련된 규정.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로 이해된다.
- 시민법(재판법):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형벌·재산·토지 규정
이 구분은 "구약 율법 가운데 오늘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는 것이다. 더 넓은 논의는 율법과 복음 문서에서 다룬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 자체에는 율법을 셋으로 나눈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이 구분을 받아들이는 쪽은 십계명만 돌판에 새겨진 점, 음식 규정을 폐한 마가복음 7장 18-19절, 제사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한 히브리서 10장 1절,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사도행전 15장 28-29절 등을 근거로 든다.
교회사에서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도덕적·의식적·재판적 계명을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장 칼뱅도 같은 구분을 썼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9장은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효력이 끝났으며 그 "일반적 공평"만 남는다고 보고, 도덕법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속한다고 고백한다. 성공회의 39개 신조 제7조와 이를 이어받은 감리교 종교강령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반론도 있다. 세대주의와 일부 침례교 신학자는 율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이들은 야고보서 2:10을 들어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시민법의 원리가 오늘의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율주의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삼는 한국 장로교 여러 교단은 이 구분을 교리 교육에서 가르친다. 예배에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관행도 이 이해와 이어져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성공회는 위의 신조 전통을 물려받았다.
이 구분은 여러 실천 논쟁의 바탕이 된다. 안식일과 주일 논쟁에서 개혁주의 쪽은 제4계명을 도덕법으로 보아 주일 성수의 근거로 삼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도덕법·의식법 구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같은 근거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일조 논쟁에서도 십일조를 어느 범주에 넣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면제년, 안식년 (구약), 희년 같은 제도는 대개 시민법이나 의식법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키기보다 가난한 이를 돌보고 빚을 탕감하라는 원리를 오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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