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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년

성경 · 절기·제도

면제년은 신명기 15장에 규정된 제도로, 일곱째 해마다 동족에게 꾸어 준 빚을 놓아 주게 한 해를 말한다.

성경 본문

면제년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제도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에게 꾸어 준 빚을 일곱째 해마다 놓아 주도록 정했다. 신명기 15:1-2는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고, 꾸어 준 것을 이웃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었다(신명기 15:3). 이어지는 본문은 면제년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웃에게 꾸어 주기를 꺼리지 말라고 경고한다(신명기 15:9). 개역개정에서 "면제년"이라는 낱말은 신명기 15:9와 31:10에 나온다. 신명기 31:10-13은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규정한다.

배경과 낱말

"면제"로 옮긴 히브리어 '쉐밋타'는 '놓다, 내려놓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동사가 출애굽기 23:11에도 쓰이는데, 일곱째 해에 땅을 묵혀 두라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빚 면제와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구약)(레위기 25:1-7)은 흔히 같은 칠 년 주기로 이해된다. 느헤미야 10:31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서약한다.

신명기 15:12-18에는 동족 종을 일곱째 해에 놓아 주는 규정이 이어진다. 이 규정은 온 나라가 함께 지키는 해가 아니라 종이 각자 섬긴 햇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면제년과 구분된다. 예레미야 34:8-22는 시드기야 때 종을 놓아 주었다가 다시 데려온 일을 언약을 어긴 것으로 책망한다.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

신명기 15:4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사도행전 4장 32-35절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와 표현이 닮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눔을 이 규정의 정신과 잇는 해석이 많다. 신명기 15:11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는 예수가 마가복음 14:7에서 한 말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또 칠십인역은 '면제'를 헬라어 '아페시스'(놓아 줌)로 옮겼다. 신약에서는 같은 말이 죄 사함과 누가복음 4:18의 "자유"에 쓰인다. 이를 근거로 면제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해방의 그림자로 읽는 해석이 있다. 다만 신약이 면제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해석과 논점

  • 탕감인가 유예인가: 랍비 유대교 전통은 면제년에 빚이 소멸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채권을 법정에 맡겨 면제를 피하는 '프로즈불'이라는 절차가 힐렐 때 생겼다고 전해진다. 반면 일부 기독교 주석가는 그 해 동안 빚 받기를 미루는 것으로 읽는다.
  • 오늘날의 적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은 이스라엘의 재판법이 그 나라와 함께 폐지되었고, 일반적 공평이 요구하는 것만 남는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면제년을 제도로 지키기보다 가난한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원리로 적용한다. 사회 윤리를 강조하는 쪽은 이 본문을 빚 탕감과 경제 정의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 희년과의 구분: 희년은 오십 년마다 땅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면제년은 칠 년마다 빚을 놓아 주는 제도이다.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설교와 글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면제년"이라는 말 자체는 드물게 쓰인다. 같은 주제는 주로 희년이나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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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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