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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매매(聖職賣買)는 교회의 직분이나 성례처럼 영적인 것을 돈이나 재물로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에게서 이름이 나와 영어로는 시모니(simony)라 한다.

배경

성직매매라는 말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일)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돈을 내밀며 그 권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청했다.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사도행전 8:20)라고 꾸짖었다. 이 일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값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시몬의 이름을 따서 불러 왔다.

전개

고대 교회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되고 재산과 영향력을 갖게 되자 주교직 같은 자리를 돈으로 얻으려는 일이 나타났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돈을 받고 성직을 주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중세

중세 서유럽에서는 주교직과 수도원장직에 넓은 토지와 수입이 딸려 있었다. 그래서 황제나 영주가 이 자리를 임명하면서 대가를 받는 일이 흔했다. 11세기 교회 개혁 세력은 이를 교회 부패의 핵심으로 보았다. 교황 레오 9세(재위 1049~1054)는 여러 교회 회의에서 성직매매를 정죄했다. 1070년대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임명권을 문제 삼았고, 이것이 황제와 교황 사이의 서임권 투쟁으로 번졌다. 이 다툼은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일단락되었다. 14세기 초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성직매매자들이 벌받는 장면을 그렸다.

종교개혁 시기

16세기 초 교황청은 성직 임명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와 면벌부(흔히 면죄부라 부름) 판매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여러 교구를 함께 맡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은행가에게 빌려 냈고, 면벌부 판매 수익의 일부로 그 빚을 갚으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이 면벌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이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결과와 영향

성직매매에 대한 반발은 교회 개혁 운동을 거듭 일으켰다. 중세에는 교황권이 세속 권력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16세기에는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는 직접적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천주교도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성직 임명과 교회 재정에 관한 개혁 규정을 마련했다. 오늘날 천주교 교회법은 성직매매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

여러 교파는 직분과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을 공통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무엇을 성직매매로 볼지는 시대와 교회 형편에 따라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두고 '현대판 성직매매'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비판하는 쪽은 이런 관행이 직분을 사실상 돈과 맞바꾸게 만든다고 본다. 반면 임직 헌금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이것이 직분을 받는 데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며, 대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문제는 교회 세습,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함께 한국 교회 개혁 논의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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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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