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직분
총회장은 한 교단의 최고 의결 회의인 총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장로교·성결교·침례교 등 여러 교단에서 쓰이며, 임기와 권한은 교단마다 다르다.
정의와 뜻
총회장(總會長)은 교단의 전국 단위 최고 회의인 총회의 의장이다. 총회 기간에는 회의를 진행하고, 임기 동안에는 대외적으로 교단을 대표한다. 대개 교회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역 대표인 총대가 선출한다. 영어권 장로교에서는 '모더레이터(moderator)', 곧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이름처럼 총회장은 다른 목회자를 다스리는 상급 성직이 아니라, 회의를 대표하는 의장직으로 이해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장로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교회 문제를 함께 결정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회의 중심 교회 정치의 성경적 근거로 흔히 든다. 총회와 의장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등 장로교회에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처음 조직되었고, 이때 호러스 언더우드가 초대 총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노회가 보낸 총대가 모이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뽑는다. 정기총회는 대개 가을에 열린다. 임기는 보통 1년이며, 부총회장이 다음 총회장이 되는 관례를 둔 교단이 많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을 따로 두는 교단도 있다.
- 성결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도 총회장 제도를 두며, 임기는 대체로 1년이다.
- 침례교: 기독교한국침례회도 총회장을 둔다. 다만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므로, 총회는 교회들의 협력 기구 성격이 강하다.
-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장이라는 이름 대신 감독회장 제도를 두며, 임기가 여러 해인 상근직이다. 각 연회의 대표는 감독이 맡는다.
- 대한성공회: 주교 제도를 따르므로 교단의 대표는 관구장 주교가 맡는다.
한국 교회에서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해 연합기관 활동, 정부·사회와의 소통, 성명 발표 등을 맡는다. 일부 교단에서는 총회장 선거가 과열되어 금권 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줄이려고 제비뽑기를 섞은 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여러 차례 고친 교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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