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직분 · 같은 말: 부교역자
부목사는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설교·심방·교육·행정 등을 맡는 목사로, 전도사·강도사와 함께 흔히 '부교역자'로 불린다.
정의와 뜻
부목사(副牧師)는 '버금 부(副)' 자를 써서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를 뜻한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한 교회의 목회 전체를 책임지는 담임목사 아래에서 맡은 분야를 담당한다. 교회 현장에서는 부목사를 전도사, 강도사 등과 함께 '부교역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신약성경에 '부목사'라는 직함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교회를 돌보게 한 일(디모데전서 1:3)이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부른 일(로마서 16:3)이 함께 일하는 목회의 예로 자주 언급된다. 모세가 장로 칠십 인과 짐을 나누어 진 일(민수기 11:16–17)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된다.
여러 목회자가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제도는 서구 교회에서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자리 잡았다. 영어권에서는 'associate pastor', 'assistant pastor' 같은 직함이 쓰인다.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 성장 시기에 교인 수가 많은 교회와 대형교회가 늘면서 부목사를 여러 명 두는 교회가 많아졌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의 여러 교단 교회 헌법은 부목사를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규정한다.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교회가 목회자를 공식적으로 초빙하는 절차)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시무 기간을 일정 단위로 정하고 연장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조항은 교단마다 다르다. 당회의 의장인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감리교는 감독이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어 임명하는 파송 제도를 두고 있어, 부목사 임명도 이 제도와 맞물려 이루어진다. 침례교를 비롯해 회중이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교단에서는 교회의 회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목사를 세운다. 이처럼 명칭과 임명 절차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맡는 일은 교회마다 다르다. 흔히 교구를 맡아 심방(교인의 가정이나 일터를 찾아가 돌보는 일)을 하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며, 주일학교·청년부 같은 교육부서와 교회 행정을 담당한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교구 담당, 교육 담당, 행정 담당처럼 분야를 나누어 맡긴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부목사를 담임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를 배우는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짧은 임기와 고용 불안정, 사례비(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준 등은 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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