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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講道師)는 주로 장로교에서 신학 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노회로부터 설교할 자격을 인정받은 목사 후보자를 가리키는 직함이다. 목사 안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의와 뜻

강도사(講道師)는 '도(道)를 강론하는 사람', 곧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장로교에서는 신학대학원을 마친 목사 후보자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에서 인허(認許, 자격을 인정해 허락함)를 받으면 강도사가 된다. 강도사는 공식적으로 설교할 자격을 얻지만 아직 목사로 안수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를 집례하거나 축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는 '강도사'라는 직분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장로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디모데전서 5:22),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디모데전서 3:6) 같은 구절을 근거로, 목사를 세우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는 스코틀랜드 등 개혁교회 전통에서 노회가 목사 후보자에게 먼저 설교 자격을 주고, 일정 기간 그 사역을 살펴본 뒤 목사로 세우던 관행과 이어진다. 영어로는 흔히 '인허받은 설교자'(licentiate)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제도를 들여왔고, 이후 각 교단의 교회 헌법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등 여러 장로교 교단은 다음 순서로 목사를 세운다.

  • 신학대학원을 졸업한다.
  •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다.
  • 소속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
  • 일정 기간 교회에서 사역한다. 기간은 교단 헌법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년 이상이다.
  • 목사 고시를 거쳐 안수를 받는다.

강도사는 노회의 지도 아래 있으며, 지교회에서 전도사와 비슷하게 설교·교육·심방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은 흔히 "강도사님"이라고 부른다. 예배를 마칠 때는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끝맺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모든 교단이 강도사 단계를 두는 것은 아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일부 교단은 이 단계 없이 신학대학원 졸업과 목사 고시를 거쳐 안수하며, 명칭과 기간도 교단마다 다르다. 감리교나 성결교 등은 '강도사'라는 직함 대신 연회·지방회 단위의 별도 수련 과정을 거쳐 목사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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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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