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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목사는 지역 교회를 맡지 않고 교단 본부, 학교, 병원, 언론사, 선교단체 같은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부르는 칭호이다. 주로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 쓴다.

정의와 뜻

기관목사는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의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여기서 '기관'은 교단 본부, 연합기관,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병원, 방송·출판사, 선교단체, 사회복지시설처럼 교회와 이어진 단체를 말한다. 주로 장로교 교단의 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칭호 가운데 하나로 쓰인다. 이름과 범위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는 '기관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칭호를 두는 교단들은 교회가 한 지역 회중을 넘어서는 사역에 사람을 세워 보낸 전통에서 그 의미를 찾기도 한다. 예로 드는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낸 사도행전 13:1-3,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직무를 말하는 에베소서 4:11-12 등이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 교육·의료 사역을 함께 했다. 이후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 학교, 병원, 언론, 연합기관이 늘어났다. 그에 따라 교회 밖에서 일하는 목사를 교단 제도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할지가 과제가 되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등 여러 장로교 교단은 헌법에서 목사의 칭호를 위임목사·담임목사·부목사·전도목사·원로목사 등으로 나눈다.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도 그중 하나로 둔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청빙이나 임명을 받은 뒤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며, 목사 신분과 노회 소속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회에서의 권리나 총대 자격 같은 세부 사항은 교단 헌법마다 다르다.

기관목사에 포함되는 대상도 교단마다 다르다. 학교의 교목, 병원의 원목, 군대의 군종목사를 기관목사에 넣는 교단도 있고, 별도의 칭호로 따로 두는 교단도 있다.

감리교·성결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연회에 소속된 목사를 감독이 교회나 기관에 파송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도 연회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결교 계열 교단에도 교단 기관에 목사를 보내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침례교와 개교회 중심 교단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교단은 목사 칭호를 세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를 기관목사라는 칭호보다 교목, 원목, 간사 같은 직책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하다.

교회와의 관계

기관목사는 대개 기관에서 사례비를 받는다. 주일에는 특정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협동목사로 설교나 교육을 돕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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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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