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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직분 · 같은 말: 원로 목사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를 그 교회가 공로를 기려 추대한 명예 칭호이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은 없고, 예우와 존경의 뜻을 담는다.

정의와 뜻

원로목사(元老牧師)는 한 교회에서 오래 시무(맡은 일을 실제로 맡아 봄)한 목사가 은퇴할 때, 그 교회가 공로를 기려 붙이는 명예 칭호이다. '원로'는 오랜 경력과 공로가 있는 어른을 뜻한다. 원로목사는 현직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치리권)은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회는 이 칭호와 함께 생활비나 예우를 정해 은퇴 후의 삶을 돕기도 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원로목사'라는 직분명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여러 교회는 디모데전서 5:17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를 섬긴 이를 존중하는 근거로 든다.

이 제도는 한국 교회가 교단마다 교회 헌법을 정비하면서 굳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퇴한 목회자의 명예와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 같은 취지로 오래 시무한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제도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헌법은 원로목사의 요건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은퇴할 것
  • 교회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칠 것
  •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

합동 헌법은 이때 교회가 생활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장로교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정한 교단이 많아, 은퇴 시점에 원로목사 추대 여부가 함께 논의된다. 일부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가 아닌 노회가 추대하는 공로목사 제도도 있다. 다른 장로교단의 세부 요건은 각 교단 헌법에 따른다.

감리교·성결교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성결교단들도 교단 법에 원로목사 규정을 두고 있다. 시무 연수와 추대 절차는 교단 법에 따라 다르다.

침례교 등 회중정치 교단

침례교처럼 개교회의 자율을 중시하는 교단에서는 원로목사 추대와 예우를 각 교회의 교회 정관과 회중의 결정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쟁점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생활비, 사택, 전별금 등)의 수준과, 원로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로목사의 자녀가 후임이 되는 경우는 교회 세습 논쟁과 이어진다. 한편 원로목사 제도가 오랜 헌신을 존중하고 목회 승계를 안정시키는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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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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