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전도목사는 주로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 쓰는 목사 칭호다.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은 목사를 가리킨다.

정의와 뜻

전도목사는 목사의 칭호 가운데 하나로,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와 교회 설립을 맡은 목사를 가리킨다. 주로 장로교 계열 교단의 교회 헌법에서 쓰인다. 이 헌법들은 대체로 전도목사를 "교회 없는 지역에 노회의 파송(공식적으로 보내어 맡김)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 정한다. 세운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도 노회의 결의에 따라 주어진다. 구체적인 문구와 권한의 범위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전도목사는 전도사와 다르다.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를 부르는 말이고, 전도목사는 안수받은 목사의 한 신분이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이 칭호의 근거로는 흔히 다음 구절이 인용된다.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이 칭호는 미국 장로교의 정치 규범에 있던 '복음 전도자(evangelist)' 직무가 한국 장로교 헌법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장로교는 초기부터 노회가 목사를 미전도 지역에 보내는 전통이 있었다. 1907년 독노회가 이기풍을 제주에 선교사로 보낸 일이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된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 여러 장로교단의 헌법은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무임목사 등과 함께 전도목사를 목사의 칭호로 둔다. 실제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가 이 신분을 갖는 경우가 많다. 개척한 교회가 아직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 교회를 맡는 것이다. 교회가 자리를 잡아 조직되면 담임목사나 위임목사로 신분이 바뀐다.
  • 교회 안의 직책명으로서: 일부 교회는 전도·새가족 사역을 전담하는 부교역자를 비공식적으로 "전도목사"라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는 헌법상 칭호와 뜻이 다르다.
  • 다른 교단: 감리교·성결교·침례교·순복음 계열 교단은 목사 파송과 개척의 구조가 장로교와 다르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칭호를 헌법에 따로 두지 않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개척 목회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교단별 헌법과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함께 보기 8

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토론 0

이 문서에 대한 의견, 다른 관점, 고칠 점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하고 토론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