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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校牧)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배, 신앙 교육, 상담을 맡는 목사이다.

정의와 뜻

교목(校牧)은 '학교 목사'라는 뜻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 소속된 목사를 말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배, 신앙 교육, 상담을 맡는다. 영어권의 '스쿨 채플린(school chaplain)'에 해당한다.

맡는 일은 학교 급에 따라 다르다.

  • 대학: 흔히 '채플'이라 부르는 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독교 관련 교양 과목을 가르친다.
  • 중·고등학교: 종교(성경) 수업, 학교 예배, 수련회 등을 맡는다.

교목들이 일하는 부서를 교목실, 그 책임자를 교목실장이라 부르는 학교가 많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교목이라는 직분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교목의 역할을 설명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19-20의 명령이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의 사례(디모데후서 3:15)가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 교목 제도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학교들은 성경 교육과 예배를 학교생활의 중심에 두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종교 교육을 제한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일부 장로교 계열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해방 뒤 기독교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목을 두는 제도가 자리 잡았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교목은 대부분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고용된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교회를 맡지 않고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로 분류한다. 장로교 여러 교단의 헌법은 교목을 군종목사, 원목(병원 목사)과 함께 기관목사의 한 종류로 두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감리교에서는 학교에 '파송'(교단이 목회자를 특정 자리에 보내는 것)된 목사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를 세운 교단이나 학교 법인에 따라 특정 교단 소속 목사만 채용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교목은 교원 자격을 갖추고 종교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고교 평준화로 학생이 학교를 고를 수 없게 되면서 종교 수업과 예배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2000년대 대광고등학교 학생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학생에게 선택 기회를 주지 않은 종교 교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대체 과목과 참여 선택권을 두는 쪽으로 운영을 바꾼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는 채플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두는 학교가 많고, 이를 두고 입장이 나뉜다.

  • 학교 측과 교목들은 채플이 건학 이념을 전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
  • 비판하는 쪽은 채플 의무화를 신앙 강요로 본다.

근래에는 공연이나 강연 형식의 채플을 늘리는 학교가 있다. 교목이 기독교 상담과 학생 신앙 동아리 지원을 함께 맡는 등 역할도 넓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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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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