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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목사는 한 교회나 기관에 소속되어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목사의 칭호이다. 주로 장로교에서 쓰며, 시무 조건과 노회 안의 지위는 교단 헌법마다 다르다.

정의와 뜻

협동목사(協同牧師)는 '힘을 합쳐 함께 일하는 목사'라는 뜻이다. 안수받은 목사가 어느 지교회나 기관에 소속되어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경우에 붙는 칭호이다. 부목사도 담임목사를 돕지만, 부목사는 대개 그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청빙된다. 협동목사는 다른 본업이 있거나 비상근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목사와 구별된다.

성경적·역사적 배경

성경에 '협동목사'라는 직함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로마서 16:3)라고 부르고,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을 함께 수고한 사람들로 언급한 것(빌립보서 4:3)이 이 직분의 취지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 칭호는 한국 장로교의 교회 정치 안에서 자리 잡았다. 교회와 신학교가 늘어나면서 교회 밖 기관에서 일하거나 담임 사역지가 없는 목사가 많아졌고, 이들이 지교회에 소속을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목사의 칭호가 세분화되었다. 협동목사도 그 가운데 하나로 생겨났다. 칭호가 언제 처음 헌법에 들어갔는지는 교단마다 다르며, 이 초안에서는 확인된 연도를 적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의 실제

  •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 일부 교단은 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칭호 가운데 하나로 협동목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교단 헌법은 칭호별로 노회 안의 권리와 지위를 다르게 정한다. 그래서 같은 목사라도 협동목사로 등록하는지, 무임목사로 남는지가 실제로 차이를 만든다. 칭호의 이름과 세부 규정은 교단마다 다르다.
  • 다른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성결교 계열 등에서는 교단 법의 직제 명칭이 장로교와 다를 수 있다. 다만 개교회에서는 관행상 '협동목사'라는 호칭을 쓰기도 한다.
  • 실제 모습: 신학교 교수, 기관목사, 교목, 귀국한 선교사, 사역지를 찾는 목사 등이 출석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는 경우가 많다. 설교, 성경공부 인도, 심방 등을 부분적으로 맡는다. 목회자 사례비는 없거나 적은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목회자 이중직 문제와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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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 AI 초안 · 마지막 수정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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